1. 관련 근거: 중앙사고수습본부-29390(2022.7.25.)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발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7.13.)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개편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재택치료안내서는 추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행 예정
현행 | 변경 |
○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으로 구분 |
○ '22.8.1일 검체채취자부터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
○ 집중관리군 1일 1회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집중관리의료기관이 건강모니터링 수행 |
○ 재택치료자 구분 폐지에 따라 건강모니터링 종료 - 집중관리의료기관 운영 종료 |
○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 집중관리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 기관,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 - 의료상담센터 |
○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등을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 |
○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 집중관리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 기관,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 - 의료상담센터 |
○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 집중관리의료기관(운영 종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 원스톱진료기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의료기관 - 의료상담센터 |
○ 재택치료 안내서 주요 변경사항
○ 재택치료 개편 Q&A : <붙임> 참조
붙임. 재택치료 제도 개편 관련 Q&A.
재택치료 제도 개편 관련 Q&A (2022.7.25.)/<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팀>
□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폐지
▸8.1일 확진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세부기준이 있는지?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7.31일 검체 채취자까지는 기존대로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유지
- 8.1일 검체 채취자부터 구분 중단
▸8.1일 이전 확진자 또는 검체채취자는 건강모니터링을 지속하는지?
▸7.31일 검체 채취자까지는 집중관리군을 집중관리 의료기관에 배정
- 기존대로 격리해제일까지 일 1회 건강모니터링실시
▸건강모니터링 본인부담금은계속 지원되는지?
▸7.31일까지 검체 채취자 중 집중관리군이 받는 건강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
- 건강모니터링 외 외래진료(대면·비대면)의 진찰료·약국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부담함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집중관리군 분류 및 건강모니터링이 재개될 수도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으므로 집중관리의료
기관 배정을 통한 집중관리군 구분과 건강모니터링 실효성은 떨어짐
▸확진자 상태에 따라 격리기간이 7일보다 연장되는 경우 건강모니터링도 연장할 수 있는지?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라 건강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의
종료(격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련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7.31일까지 검체를 채취하여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의 건강모니터링이 종료될 때까지
(격리 종료일까지) 운영
▸일반적인 경우, 7.31일 검체를 채취하여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의 건강모니터링을 8.6일
까지 수행, 이후 운영 종료(해지 신청) 가능
※ 집중관리군 격리 연장에 따라 건강모니터링수행 기간 연장 가능함
▸집중관리의원료기관 운영 종료(지정 해지) 과정에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지정 해지 신고 및 처리 등 실무 조치 필요
- 단, 해지 처리 전, 집중관리군 입력 정보 중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누락 정보 모두 입력한
후 해지 가능
▸지정 해지 시점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해지 또는 편의에 따라 일괄 해지
선택 가능
※ 중수본에서는 운영 종료 사항 지속 점검
▸세부 절차는 붙임 자료 참조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수가청구 관련 고려/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02호(2022.7.15.)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참조
※ 검색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접속 → (화면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 (화면
중단) 공지사항 →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검색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해지이후에 건강모니터링 수가청구가 가능한지?
▸심평원 시스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종료일 등 지정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지정 해지 이후 지정기간 동안 수행한 건강모니터링 수가 청구 가능
예) 7.31일 확진(검체채취)된 집중관리군은 8.6일까지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받고, 8.7일 집중관리
의료기관이 지정 해지됨. 이 때 8.7일 이후 8.6일 지정 종료일까지 수행한 건강모니터링 수가 청구
가능
□ 시스템 운영 관련
▸코로나19 관련 정보시스템(허브시스템, 진료지원시템등)도 운영이 종료되는지?
▸(허브시스템) 확진이후 재택/입원 분류 등이 필요하고, 과거 확진자 정보 수기입력 등으로 시스
템 운영 지속
- 8.1일 이후 검체 채취자는 집중관리군 신규 입력불가
- 재택치료자 4일, 6일차 안내메시지 발송 지속
▸(진료지원시스템) 7.31일 검체 채취자 중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의 건강모니터링 완료
시까지 운영 지속
* (참고) 향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대 등에 대비,진료지원시스템 유지관리는 지속 예정
▸(DUR시스템) 의료진이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운영 지속
- 환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제공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진료지원시스템 교육은 있는지?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진료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매뉴얼을 사전에 제공하고, 생활치료센터
담당자에게 온라인 화상 교육 실시 예정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관련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7.11.~)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 ’22.7.11.로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비용 지원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지원하고 그 외 약제비등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재택치료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과 주사제 투약 시 발생되는부대비용(조제료 등) 지원 여부는?
▸ 재택치료자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주사제(렘데시비르) 약값은 지원하되,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기타 치료비 관련 참고 자료는?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22.7.)」 참조
※ 검색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접속 → (화면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 (화면
중단) 공지사항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22.7.)‘ 검색
붙임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해지 절차 안내
□ 보건소 조치 필요사항
○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상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신고” 통해
지정 해지 처리
※ 지정 해지(종료 신고) 시스템 처리 방법
→ 포털 접속 ⇒ 현황신고ㆍ변경 ⇒ 특수운영현황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신고 ⇒ 신규신고
⇒ 해당 요양기관 지정종료 클릭 ⇒지정종료일자 입력 후 임시저장 클릭 ⇒ 최종제출 탭 클릭 ⇒ 최종
제출 버튼 클릭
○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빠짐 없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 필요(재점검)
※ 보건소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확인 방법
→ 포털 접속 ⇒ 현황신고ㆍ변경 ⇒ 특수운영현황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신고 ⇒ 신규신고
클릭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적용현황’에서 확인
※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 방법
→ 포털 접속 ⇒ 현황신고ㆍ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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