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2.5.23

야국화 2022. 5. 23. 14:05


보험급여과-2784('22.5.23.)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5-23

□ 보험급여과-2784('22.5.23.)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관련 코로나19 환자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2.5.23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9 (’20.9.16.))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131 (‘20.12.24.)) 수가 종료에

따라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상의 수가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안내사항

(대상 기관)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보험급여과-350(’22.1.18.) 안내 유지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산정방법)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음압 격리 입원한

경우 -9-1 . 음압격리관리료또는 -10 .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함

구분 산정방법
중환자실 - -9 중환자실 입원료, -9-1 . 음압격리관리료
* 치료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 -10 .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치료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10 격리실 입원료
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청구방법)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9-1 . 음압격리관리료또는 -10 .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적용기간) 2022523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관련 질의응답

연번/질 의/답 변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른 감염병의심자가 음압격리입원 치료 할 경우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음

2.코로나19 이외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급여대상 환자가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입원 시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른 확진 환자만 산정 가능함
3.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입원료는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인지?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코로나19 입원·격리 재택 치료비 지원 업무」에 따르며,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의 경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4.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신고하며,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