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 해당 연번 |
·취합검사 관련 | 18,19,20,21,52,53 |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 22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실시 | 23,24,25,26,27,28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 29,30,31,32,33,34,44 |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 35,36,37,38,39,40,41,42,43,64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 45,46,47,48,49,50,51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 54,56,63-7 |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
57,58,59,60,61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원(소)후 추가검사 | 62-1~62-7 |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보호자 및 실습생 관련 | 63-1~63-17 |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 64,65,66,67,68 |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17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 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16 |
18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8, 고시 제2022-37호 연번 17, 고시 제2022-94호 연번 17 |
19 |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 (Pooling test)는 어떻게 다른 가요? |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9, 고시 제2022-37호 연번 18, 고시 제2022-94호 연번 18 |
20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 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0,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0, 고시 제2022-37호 연번 19, 고시 제2022-94호 연번 19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 | × |
응급환자 | ○ | × |
응급분만환자 | ○ |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 |
21 | 코로나19 확진검사 의 급여 대상별 적용 수가는? |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 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397%)가능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1,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고시 제2022-37호 연번 20, 고시 제2022-94호 연번 20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D658305% | × |
응급환자 | D658305% | |
응급분만환자 | D658305%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D658897% D658997%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3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397%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D658897% |
구분 | 1단계 (그룹검사) |
2단계 (개별검사) |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 D658897%산정 | X |
양성자 그룹인 경우 | D658897%산정 | D658997%산정 |
22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 횟수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의 입원(소) 후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22.2.14.부터 확대)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8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21, 고시 제2022-94호 연번 21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
급여대상 | 산정횟수 | 검사시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진단시 1회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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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1회 | 응급실 내원시 |
응급분만 | 1회 | 응급분만시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주)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주) | 1회 |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
23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을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기존의 “확진환자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검사목적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진단)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금번 개정 사항) |
24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및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 질병관리청의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 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주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주2.. 동거가족의 경우 ①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
고시 제2022-37호 연번 22, B, 고시 제2022-94호 연번 22 (문구 수정)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주2)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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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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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25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급여 (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로, - 동 지침의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위중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금번 개정 사항) |
26 |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검사)가 가능한지? |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 입니다. ❍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 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
고시 제2022-37호 연번 23, 고시 제2022-94호 연번 23 (문구 수정) |
27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 )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 및「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제5판」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미결정(건보 X)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추가 (건보O)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 미결정 → 개별검사 → 1인 미결정(건보20%) →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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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 에게 실시시 검사비용의 급여여부는? |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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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3, 62, 고시 제2022-37호 연번 24, 고시 제2022-94호 연번 24 |
30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4, 63, 고시 제2022-37호 연번 25, 고시 제2022-94호 연번 25 |
31 |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 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4,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5, 고시 제2022-37호 연번 26, 고시 제2022-94호 연번 26 |
32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 (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이어도 국비 지원 되지 않음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6, 고시 제2022-37호 연번 27, 고시 제2022-94호 연번 27 (금번 개정 사항) |
33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 기관의 경우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에게 코로나 19확진 검사(단독)를 시행하는 경우? |
❍ 코로나19 확진검사(“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급여 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6,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7, 고시 제2022-37호 연번 28 (문구 수정) |
34 |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7, 62,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8, 71, 고시 제2022-37호 연번 29, (한시적 조치 명시) 고시 제2022-94호 연번 29 |
35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의원급에서 입원(예정)자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타병원 입원환자 포함)는 급여 적용 제외(단 7개 질병군 은 입원일수 1일인 경우 급여 적용 제외)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9, 고시 제2022-37호 연번 30, 고시 제2022-94호 연번 30 (문구 수정) |
36 |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④「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④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0 고시 제2022-37호 연번 31, 고시 제2022-94호 연번 31 |
37 |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 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에서 (재)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1, 고시 제2022-37호 연번 32, 고시 제2022-94호 연번 32 |
38 |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2, 고시 제2022-37호 연번 33, 고시 제2022-94호 연번 33 |
39 |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 ’20.9.25., ’20.9.26., ’20.9.27., ’20.9.28. 중 1회 검사 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3, 고시 제2022-37호 연번 34, 고시 제2022-94호 연번 34 |
40 |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 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전)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준으로 함 (예. 상급종합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취합검사로 적용시 급여가능)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 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4, 고시 제2022-37호 연번 35, 고시 제2022-94호 연번 35 |
41 |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5, 고시 제2022-37호 연번 36, 고시 제2022-94호 연번 36 |
42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재활 의료기관은 제외) 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 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6, 고시 제2022-37호 연번 37, 고시 제2022-94호 연번 37 |
43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8, 고시 제2022-37호 연번 38, 고시 제2022-94호 연번 38 |
44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제왕 절개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8,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9, 고시 제2022-94호 연번 39 (문구 수정) |
45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9,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0, 고시 제2022-37호 연번 40, 고시 제2022-94호 연번 40 |
46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1, 고시 제2022-37호 연번 41, 고시 제2022-94호 연번 41 |
47 |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1,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2, 고시 제2022-37호 연번 42, 고시 제2022-94호 연번 42 |
48 |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3, 고시 제2022-37호 연번 43, 고시 제2022-94호 연번 43 |
49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는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으로만 실시해야 하나요? |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아님)하여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단독검사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2-37호 연번 44, 고시 제2022-94호 연번 44 (문구 수정) |
50 |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 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4, 고시 제2022-37호 연번 45, 고시 제2022-94호 연번 45 |
51 |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4, 고시 제2021-122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5, 고시 제2022-37호 연번 46, 고시 제2022-94호 연번 46 |
52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의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한가요? |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취합 1단계(그룹검사) 및 취합 2단계(개별검사) 모두 동일하게 국비 지원되지 않으며, 최종 양성 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도 국비지원 되지 않습니다. [예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6, 고시 제2022-37호 연번 47, 고시 제2022-94호 연번 47 (금번 개정 사항) |
구분 | 1단계(양성) | 2단계 | 적용 |
1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 → 양성 환자 B,C,D,E → 음성 |
1,2단계 본인부담금 발생 |
2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
본인 부담 여부 |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
*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도 본인부담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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