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22.5.23

야국화 2022. 5. 23. 15:29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가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1-217,
고시 제2022-37
연번 64,
고시 제2022-94
연번 65
70 연번 67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경우
고시 제2021-217,
고시 제2022-37
연번 65,
고시 제2022-94
연번 66
7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 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
연번 62,
고시 제2022-37
연번 66.
고시 제2022-94
연번 67
72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고시 제2021-217
연번 63,
고시 제2022-37
연번 67,
고시 제2022-94
연번 68
7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제2020-260
연번 55,
고시 제2021-217
연번 64,
고시 제2022-37
연번 68,
고시 제2022-94
연번 69
74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제2020-260
연번 56,
고시 제2021-217
연번 65,
고시 제2022-37
연번 69,
고시 제2022-94
연번 70
7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고시 제2020-260
연번 57,
고시 제2021-217
연번 66,
고시 제2022-37
연번 70,
고시 제2022-94
연번 71
7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응급용 선별검사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58,
고시 제2021-217
연번 67,
고시 제2022-37
연번 71,
고시 제2022-94
연번 72
77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1-217
연번 68,
고시 제2022-37
연번 72,
고시 제2022-94
연번 73
78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
·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
(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60,
고시 제2021-217
연번 69,
고시 제2022-37
연번 73, 74.
고시 제2022-94
연번 74
(한시적 조치 명시)
79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하거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62,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71,
고시 제2022-37
연번 75,
고시 제2022-94
연번 75
(한시적 조치 명시)
80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제2020-260
38, 63,
보험급여과-636
연번 3,
고시 제2021-217
연번 72,
고시 제2022-37
연번 76,
고시 제2022-94
연번 76
(문구 ㅜ수정)

8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제왕절개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한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본인부담(A)’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고시 제2020-260
연번 64,
고시 제2021-217
연번 73,
고시 제2022-37
연번 77,
고시 제2022-94
연번 77

82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고시 제2020-260
연번 65,
보험급여과-636
연번 7,
고시 제2021-217
연번 74,
고시 제2022-37
연번 78,
고시 제2022-94
연번 78
[ 응급분만환자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73표]
유형 적용수가 청구
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658 . 핵산증폭-정성그룸4 소정점수 D6584, 세부
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
코드 98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2.6.1. 진료분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함에 따라 질의응답을 정리하였으며,

~’22.5.31. 진료분까지는 고시 제2022-94호에 있는 동시검사 질의응답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