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2022.5.23
53 |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 중 최종 양성자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확진환자로 신고하며, 음성자에 대한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7, 고시 제2022-37호 연번 48, 고시 제2022-94호 연번 48 |
54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예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8, 고시 제2022-37호 연번 49, 고시 제2022-94호 연번 49 |
55 |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 되었거나 음성가능성 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 (검사 유효기간) | ❍ ①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② 환자의 이동경로 ③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④ 타병원에서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49, 고시 제2022-37호 연번 50, 고시 제2022-94호 연번 50 |
56 |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고시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1) ①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 (예2) ①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0, 고시 제2022-37호 연번 5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1 |
검사 날짜 |
청구 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JX999) |
’21.4.20. | D658800* | A항 | - | - |
’21.5.2. | D658897* | 09항 | 20210502 | C/타병원입원 |
검사 날짜 |
청구 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 (JX999) |
’21.4.20. | D658404* | A항 | - | 무증상자입원 |
’21.5.2. | D658497* | 09항 | 20210502 |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
57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의 소견을 받고「의료법」제3조제1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환자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9,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2, 고시 제2022-94호 연번 52 (문구 수정) |
58 | 타 요양기관 등 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 하다는 소견에 따른 것의 의미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관련 증빙서류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0,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3 |
59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종류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는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를 시행합니다.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3, 고시 제2022-37호 연번 5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4 (문구 수정) |
60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함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4, 고시 제2022-37호 연번 5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5 |
61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호)”의 3.관련) |
❍ 적용대상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므로 급여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1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5, 고시 제2022-37호 연번 5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6 (문구 수정) |
62-1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적용시기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추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가능합니다. *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입원(소) 후 3일 검사의 산정횟수 확대는 ’22.2.14.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주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방대본-2765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1 (기존 개정 사항) |
검사시기 | 입원(소)시 | 입원(소)후 3일 | |
검사방법 | 단독/취합 | 단독/취합 | |
요양 기관 |
요양병원 | 1회 | 1회 |
정신의료기관주) | 1회 | 1회 | |
재활의료기관 | 1회 | 1회 | |
사회 복지 시설 |
노인 | 1회 | 1회 |
장애인 | 1회 | 1회 | |
정신 | 1회 | 1회 | |
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62-2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 적용 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수가코드는? (입원(소)후 3일차 검사) |
❍ 급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른 수가코드는 표와 같습니다. * 주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3 (기존 개정 사항) |
검사방법 | 급여대상 | 수가코드 |
단독검사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주),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3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
||
취합검사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주),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897* D6589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
||
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62-3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고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입원(소)시와 입원(소)후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
❍ 입원(소)시 및 입원(소) 후 3일차 검사는 추가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4 |
62-4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시설 등 입원환자 (입소자) 선별검사의 추가 인정 시기는? |
❍ 입원환자(입소자)의 실제 입원(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타병원 전원, 외래에서 검사를 미리 시행한 경우 등 포함) * (예) 요양병원 입원시 ** 상기 표는 예시로 검사실 상황, 기존 의료기관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통상 주1회)를 전제로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 주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5 (기존 개정 사항) |
입원시 | 1일 | 2일 | 3일 |
↑ 검사 |
↑ 검사 |
62-5 |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입원(소)중인 경우 추가 검사 인정 여부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고, 이미 입원(소) 중인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입원(소)일 기준으로 급여 확대된 추가 검사 시기에 해당되면,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예) ’21.11.30. A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본인부담 20%) → ’21.12.2. 급여범위 확대 → ’21.12.3. 입소 후 3일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본인부담 20% 적용 가능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6 (기존 개정 사항) |
62-6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등 입원환자의 입원시 검사 시행시기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입원시 선별검사는 입원일 기준으로 3일전부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타병원 전원, 외래검사 등의 다양한 임상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만, 감염병 유행상황 등에 따라 방역당국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7,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7 |
62-7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후 3일차 검사 대상자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청구시 기재 및 진단 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57-9, 고시 제2022-94호 연번 57-9 |
63-1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무로 실시(검사주기, 절차 등) 해야 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 ❍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이 기관 내 감염 보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여부, 검사주기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다만, 방역당국과 관할 지자체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간병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은 ’22.2.21.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청구는 ’22.2.25.부터 가능) |
보험급여과-958 연번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 |
63-2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구체적인 범위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확진검사(취합)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①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목적으로 일정 기간 상주하는 간병인 혹은 보호자 - 고용·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으며 입원환자의 가족이 간병하는 보호자도 가능 ②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환자와 대면하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실습생(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 보건의료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학교, 학원 등)에서 소속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보험급여과-958 연번2,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2 |
63-3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 19 검사 종류는? (선별목적으로 실시) | ❍ 검사대상자가 감염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무증상자임을 토대로 질병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 준하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의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PCR검사 방법’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의 II. 2. 대상자별 관리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취합검사(1단계)로 적용합니다. * 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주. 취합검사 결과에 따라 2단계 검사가 발생가능 (연번 64번 참고) |
보험급여과-958 연번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3 |
검사방법 | 구분 | 수가코드 |
취합검사 | 1단계 (그룹검사) | D658897* |
63-4 |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 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이 어려운 경우는? (선별목적으로 실시) | ❍ 상기 연번 63-3에서와 같이 취합검사 1단계로 적용합니다. (비급여 징수 불가) - 취합검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대상자를 의뢰하거나 단독검사를 전액 본인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에,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상주(실습)하는 간병인 등의 관리를 위해 직접 검체 채취·검사수행 후 진료비 청구를 하며, - 검사수행이 불가능하면 직접 검체 채취 후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검체 위탁을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취합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검사일정 조정 등의 방안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보험급여과-958 연번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4 |
63-5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의 입원 전 검사가 가능한 곳은? (선별목적으로 실시) |
❍ 현재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는 질병관리청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 포함되어 입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 ’22.2.21.부터는 입원 예정 환자가 간병인·상주 보호자 1인과 동행하거나 환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검사가 무료로 적용되며, 의료기관 검사보다 우선적으로 권고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중앙방역대책본부-6079호, 2022.2.18.)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5860호, 2022.2.17.) ❍ 다만, 환자의 상태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 전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입원 예정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함을 검사대상자에게 설명·안내하여야 합니다. *** (예시1) 환자와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보건소 동행 → 환자 및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2)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증빙서류 지참후 보건소 내방 →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3) 의료기관 개별 실시 → 환자 혹은 간병인(상주보호자) 해당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보험급여과-958 연번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5 (문구 수정) |
63-6 | 상주(실습)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 가능한가요?(간병인· 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
❍ 검사대상자가 상주(실습)하는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것과 검사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점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실제 상주(실습)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검체 위탁 가능)하고 청구합니다. * 입원 예정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검사 적용 - 다만, ①상주(실습) 의료기관과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거주지역이 원거리이거나 ②입원 환자의 타 의료기관 전원시 간병인·상주 보호자가 같이 이동하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상주(실습) 예정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거주지 근처 혹은 현재 상주(실습) 중인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상기 ①, ②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시,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검사 의뢰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타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를 발부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외 사유가 아닌,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개인적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취합검사 100% 본인부담 |
보험급여과-958 연번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6 |
63-7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의 비용 부담은?(선별 목적으로 실시) | ❍ 입원환자 간병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내 상주하는 검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 기존 입원환자의 선별검사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보험급여과-958 연번7,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7 |
63-8 | 검사가능시기는?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
[ 간병(실습) 시작 시 ] ❍ 의료기관 상주(실습)예정일 3일전부터 상주(실습)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2.2.24. 실습예정인 경우 → ’22.2.24., ’22.2.23., ’22.2.22., ’22.2.21. 중 1회 검사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간병(실습) 시작 후 ] ❍ 상주(실습)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검사시점(상주 혹은 실습 시작시기)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주(실습)을 이미 시작한 경우, 실제 상주(실습)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함 (매주 1회 검사) ☞ 검사실 상황,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통상 주1회)를 전제로 하되, 기존 의료기관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
보험급여과-958 연번8,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8 |
63-9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교체 되는 경우 검사의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
❍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간병인·보호자의 상주는 입원환자당 1명만 허용하되 교대는 가능하나 최소화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재안내 (의료기관정책과-744, ’22.2.4.)」참고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교체시에도 검사시행 및 급여가 가능합니다. * (예시) (2.4.) A보호자 취합검사 후 상주시작 → (2.11.) 주1회 취합검사 시행 → (2.15.) B보호자로 교체시 취합검사 시행 |
보험급여과-958 연번9,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9 |
63-10 | 검체종류는?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선제검사이므로 상기도검체(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로 실시합니다. | 보험급여과-958 연번10,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0 |
63-11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실시시 상병기재 방법은? (선별목적으로 실시) |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필수사항 아님)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보험급여과-958 연번11,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1 |
63-12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의 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은? (선별목적 으로 실시) |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급여과-958 연번13,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2 (문구 수정) |
63-13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여 급여 및 국비지원 검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 ❍ 보호자 등에의 급여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무증상자 간병인·보호자 등의 선제적인 정기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관련 증상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합검사의 20% 비용 부담) |
보험급여과-958 연번14,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3 (문구 수정) |
63-14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 시 진찰료 등의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
❍ 보호자 등에의 급여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선제적 정기 검사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검사를 위한 진찰료 등의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단,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별도의 기저질환 등으로 진료를 보면서 상기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진찰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음성확인서 등 **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위한 무증상자 검사로, 의료기관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 진료 제외 등의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보험급여과-958 연번1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4 (문구 수정) |
63-15 |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
❍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3 또는 서식4) → 검사대상자 확인용으로 청구시 첨부 혹은 별도 보관 불필요 ① 상주(실습)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의료기관이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인 서식이나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②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검사대상자는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며 자체적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
보험급여과-958 연번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5 |
63-16 | 의료기관 실습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등 관리방법은? (선별목적으로 실시) | ❍ 현장실습은 통상 미리 계획되어 진행되므로, -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이 실습분야에 따른 선제검사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확정하며, -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 일정, 인원 등을 미리 구체화한 후, 실습생들의 검사의뢰서 발급, 실제 검사 진행 등을 일괄 처리하여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관리 안내」(의료자원정책과-5889호, 2020.5.29.)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판) (중앙방역대책본부-6079호, 2022.2.18.) 을 준수 필요 |
보험급여과-958 연번17,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6 |
63-17 | 의료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입원 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를 주1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급여 적용은? | ❍ 급여범위 외 이므로 검사 비용(취합검사 1단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보험급여과-958 연번18, 고시 제2022-94호 연번 58-17 |
64 |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청구방법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4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6, 고시 제2022-37호 연번 58, 고시 제2022-94호 연번 59 |
65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1-122호 연번 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7, 고시 제2022-37호 연번 59, 고시 제2022-94호 연번 60 |
66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한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단, 취합 검사는 입원일수 1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적용하므로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U항)‘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0,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8, 고시 제2022-37호 연번 60, 고시 제2022-94호 연번 61 |
67 |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시 청구방법은? |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0, 고시 제2022-37호 연번 62, 고시 제2022-94호 연번 62 |
68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공통사항 ]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7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63, 보험급여과-958 연번19, 고시 제2022-94호 연번 63 (기존 개정 사항)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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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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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입원 후 3일차 모두 동일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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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단,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취합검사불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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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1.노인, 2.장애인, 3.정신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 입소 후 3일차 검사 모두 동일하게 기재 (단, 검사의뢰서에 검사시기에 대한 확인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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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 ]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청구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F/간병인력등검사” 기재 - 이때,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합니다.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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