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1 |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 (보험급여과-46호, ’22.1.4.)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 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 (기준 적용 해석), 고시 제2022-37호 연번 1, 고시 제2022-94호 연번 1 |
2 | 코로나19 관련 적용가능한 검사종류는? |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① 확진검사 ② 응급용 선별검사 ③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이하 ‘동시검사’), ④ 신속항원간이검사로 나뉘며,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1인 검사)와 취합검사(2~5인 검사) 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 고시 제2022-37호 연번 2, 고시 제2022-94호 연번 2 |
3 | 코로나19 관련 검사종류별 건강 보험 적용 현황은? |
❍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주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주2.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2.1.26.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주3. ’22.4.4.부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함 주4. ’22.2.21.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취합검사 1단계) 주5.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3,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2378호, 고시 제2020-290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3, 보험급여과-603호 연번 1, 고시 제2022-37호 연번 3, 고시 제2022-94호 연번 3 (금번 개정사항) (문구 보완) |
[표]
검사 종류 |
검사방법 | 식약처 허가 | 급여대상 | 수가코드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검사 |
정식 허가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D658305%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397%주1) | |||
취합 검사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주4) |
D658897%주1) D658997%주1) |
||
응급용 선별 검사 |
- | 긴급 사용 승인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D658498% D658499% D680298% |
동시 검사주5) |
- | 정식 허가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D680113% |
항원 검사 |
- | 정식 허가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주3) |
D662097%주2) |
4 |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 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5, 고시 제2022-37호 연번 4, 고시 제2022-94호 연번 4 |
5 |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이어야 합니다. (단,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I, 신속항원검사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6, 고시 제2022-37호 연번 5, 고시 제2022-94호 연번 5 |
6 |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이어야 합니다 . (단, 응급용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위탁 불가(불필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7,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7, 고시 제2022-37호 연번 6, 고시 제2022-94호 연번 6 |
7 |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가요? |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Ⅷ.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 (체액 등)는 불인정 ❍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경증인 경우는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만 채취하며 코로나19 검사별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II. 실험실 검사 관리 참고 ❍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8, 고시 제2022-37호 연번 7, 고시 제2022-94호 연번 7 (금번 개정사항) |
8 | 상병기재 방법은? |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는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는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질의응답 에서 안내한 상병기재 참고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9, 고시 제2022-37호 연번 8, 고시 제2022-94호 연번 8 |
9 |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부담 률은? |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22.1.26.부터 한시적 적용) ****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0, 고시 제2020-290호, 고시 제2021-122호 연번 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0,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9, 고시 제2022-94호 연번 9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문구 보완) |
검사 종류 |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검사비용 20%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검사비용 20% | 검사비용 20%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검사비용 20% | |
응급용 선별 검사 |
응급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응급분만환자 | 법정 본인부담률 | × | |
동시 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전액본인부담 | × |
항원 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본인부담 없음 |
- |
10 |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
❍ 코로나19 검사종류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주1.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참고 주2. 동시검사는 ’22.6.1.부터 전액본인부담 으로 전환 주3..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진료비 지원 계획 에 따라 변동가능 ❍ 아울러, 감염병 신고대상(확진환자)은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 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1, 고시 제2020-290호,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보험급여과-2378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1, 보험급여과-603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10, A, 고시 제2022-94호 연번 10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문구 보완) |
검사 종류 |
검사방법 | 급여대상 | 국비 지원 |
코로나 19 확진 검사 |
단독 취합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해당시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X |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X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X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X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X | ||
응급용 선별 검사 |
-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X주3) |
동시 검사주2) |
-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X |
항원 검사 |
-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투석환자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X주3) |
11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 ’에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 한다는 의미는?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의 급여 기준 (고시 제2022-121호)” 의 4. 관련) |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추적관찰), 의원급 입원(예정)자,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타병원 입원환자 검사,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 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2, 고시 제2022-37호 연번 11, 고시 제2022-94호 연번 11 (문구 보완) |
12 |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대상 및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자비(일부) 부담한 검사 에서 확진시 해당 검사비용 에 대한 처리는? |
❍ ’22.5.23. 진료분부터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결과 무관)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혹은 일부 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혹은 취합)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 해당 검사비용은 소급하여 건강보험이나 국비 지원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X, 국비 X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3)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가 급여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양성으로 확진 → 건보 O, 국비 X (예4)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 → 미결정 → 건보 X, 국비 X |
(금번 개정 사항) |
12-1 | 기 확진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확진검사, 신속 항원검사)를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는? |
❍ 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코로나19 재확진 여부 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환자의 임상증상 변화, 격리해제 기간, 역학적 연관성 등을 진료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 후 급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코로나19 PCR 검사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V. 확진자 대응 방안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참고 |
|
13 |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 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 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3,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3, 고시 제2022-37호 연번 12, 고시 제2022-94호 연번 12 |
지원유형 | 유형 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14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4, 고시 제2022-37호 연번 13, 고시 제2022-94호 연번 13 |
15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 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 적용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5,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5, 고시 제2022-37호 연번 14, 고시 제2022-94호 연번 14 |
16 |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 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6, 고시 제2022-37호 연번 15, 고시 제2022-94호 연번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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