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2022.5.23

야국화 2022. 5. 23. 15:24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2022.5.23

53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 중 최종 양성자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확진환자로 신고하며, 음성자에 대한 감염병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6,
고시 제2021-217
연번 47,
고시 제2022-37
연번 48,
고시 제2022-94
연번 48
54 본인부담률이 20%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고시 제2021-122
연번 4,
고시 제2021-217
연번 48,
고시 제2022-37
연번 49,
고시 제2022-94
연번 49
55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 되었거나 음성가능성 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 (검사 유효기간)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환자의 이동경로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타병원에서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8,
고시 제2021-217
연번 49,
고시 제2022-37
연번 50,
고시 제2022-94
연번 50
56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고시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1)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 (2)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고시 제2021-122
연번 5,
고시 제2021-217
연번 50,
고시 제2022-37
연번 51,
고시 제2022-94
연번 51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JX999)
’21.4.20. D658800* A - -
’21.5.2. D658897* 09 20210502 C/타병원입원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
(JX999)
’21.4.20. D658404* A - 무증상자입원
’21.5.2. D658497* 09 20210502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57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 3.관련)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타 요양기관 소견을 받고의료법3조제1항제3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환자



고시 제2021-122
연번 9,
보험급여과-603,
고시 제2022-37
연번 52,
고시 제2022-94
연번 52
(문구 수정)
58 타 요양기관 등 에서 코로나19 사가 필요 하다는 소견에 따른 것의 의미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 3.관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요양기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관련 증빙서류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고시 제2021-122
연번 10,
보험급여과-603,
고시 제2022-37
연번 53,
고시 제2022-94
연번 53
59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종류?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 3.관련)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는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를 시행합니다.

고시 제2021-122
연번 11,
고시 제2021-217
연번 53,
고시 제2022-37
연번 54,
고시 제2022-94
연번 54
(문구 수정)
60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 3.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함
고시 제2021-122
연번 12,
고시 제2021-217
연번 54,
고시 제2022-37
연번 55,
고시 제2022-94
연번 55
61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SARS-CoV-2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121)” 3.관련)
적용대상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부합하므로 급여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확진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고시 제2021-122
연번 13,
고시 제2021-217
연번 55,
고시 제2022-37
연번 56,
고시 제2022-94
연번 56
(문구 수정)
62-1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적용시기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추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가능합니다.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복지법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원() 3일 검사의 산정횟수 확대는 22.2.14.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 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방대본-27657,
고시 제2022-37
연번 57-1,
고시 제2022-94
연번 57-1
(기존 개정 사항)
검사시기 입원() 입원()3
검사방법 단독/취합 단독/취합




요양
기관
요양병원 1 1
정신의료기관) 1 1
재활의료기관 1 1


사회
복지
시설
노인 1 1
장애인 1 1
정신 1 1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62-2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 적용 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수가코드는?
(입원()3일차 검사)

급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른 수가코드는 표와 같습니다.
* 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2-37
연번 57-3,
고시 제202294
연번 57-3
(기존 개정 사항)
검사방법 급여대상 수가코드
단독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397*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취합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897*
D658997*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장애인, 정신)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62-3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고 추가접종 2주가 경과된 경우 입원()시와
입원()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입원()시 및 입원() 3일차 검사는 추가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2-37
연번 57-4,
고시 제2022-94
연번 57-4
62-4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시설 등 입원환자
(입소자) 선별검사의 추가 인정 시기?


입원환자(입소자)의 실제 입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타병원 전원, 외래에서 검사를 미리 시행한 경우 등 포함)
* () 요양병원 입원시
** 상기 표는 예시로 검사실 상황, 기존 의료기관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통상 주1)를 전제로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 1회 검사는 ’21.11.26.부터 적용 후 ’22.5.3. 진료분부터 중지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2-37
연번 57-5,
고시 제2022-94
연번 57-5
(기존 개정 사항)
입원시 1 2 3

검사



검사
62-5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산정횟수가 확대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입원()중인 경우 추가 검사 인정 여부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고, 이미 입원() 중인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입원()일 기준으로 급여 확대된 추가 검사 시기에 해당되면,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 ’21.11.30. A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12.2. 급여범위 확대 ’21.12.3. 입소 후 3일에 코로19 검사 실시 본인부담 20% 적용 가능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2-37
연번 57-6,
고시 제2022-94
연번 57-6
(기존 개정 사항)
62-6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입원시 검사 시행시기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입원시 선별검사는 입원일 기준으로 3일전부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타병원 전원, 외래검사 등의 다양한 임상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만, 감염병 유행상황 등에 따라 방역당국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2-37
연번 57-7,
고시 제2022-94
연번 57-7
62-7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후 3일차 검사
대상자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1 참고)의 입소(예정),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 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2-37
연번 57-9,
고시 제2022-94
연번 57-9
63-1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무로 실시(검사주기, 절차 등) 해야 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이 기관 내 감염 보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여부, 검사주기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 다만, 방역당국과 관할 지자체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간병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은 22.2.21.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청구는 22.2.25.부터 가능)
보험급여과-958
연번1,
고시 제2022-94
연번 58-1

63-2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구체적인 범위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확진검사(취합)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목적으로 일정 기간 상주하는 간병인 혹은 보호자
- 고용·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으며 입원환자의 가족이 간병하는 보호자도 가능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환자와 대면하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실습생(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 보건의료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학교, 학원 등)에서 소속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의료기관위탁한 경우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보험급여과-958
연번2,
고시 제2022-94
연번 58-2

63-3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 19 검사 종류는? (선별목적으로 실시) 검사대상자가 감염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한 의료기관일정 기간 체류하는 무증상자임을 토대로 질병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 준하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PCR검사 방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II. 2. 대상자별 관리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취합검사(1단계)로 적용합니다.
* www.cdc.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 취합검사 결과에 따라 2단계 검사가 발생가능 (연번 64번 참고)
보험급여과-958
연번3,
고시 제2022-94
연번 58-3

검사방법 구분 수가코드
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D658897*
63-4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 상주 보호자 실습생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어려운 경우? (선별목적으로 실시) 상기 연번 63-3에서와 같이 취합검사 1단계로 적용합니다. (비급여 징수 불가)
- 취합검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대상자를 의뢰하거나 단독검사를 전액 본인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상주(실습)하는 간병인 등의 관리를 위해 직접 검체 채취·검사수행 진료비 청구를 하며,
- 검사수행이 불가능하면 직접 검체 채취 후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검체 위탁을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취합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검사일정 조정 등의 방안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4,
고시 제2022-94
연번 58-4
63-5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의 입원 전 검사가 가능한 곳?
(선별목적으로 실시)
현재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는 질병관리청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 포함되어 입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 22.2.21.부터는 입원 예정 환자가 간병인·상주 보호1인과 동행하거나 환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검사가 무료로 적용되며, 의료기관 검사보다 우선적으로 권고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중앙방역대책본부-6079, 2022.2.18.)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5860, 2022.2.17.)


다만, 환자의 상태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 전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입원 예정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함을 검사대상자에게 설명·안내하여야 합니다.
*** (예시1) 환자와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보건소 동행 환자 및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2)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증빙서류 지참후 보건소 내방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3) 의료기관 개별 실시 환자 혹은 간병인(상주보호자) 해당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보험급여과-958
연번5,
고시 제2022-94
연번 58-5
(문구 수정)
63-6 상주(실습)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 가능한가요?(간병인·
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검사대상자가 상주(실습)하는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것과 검사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점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실제 상주(실습)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검체 위탁 가능)하고 청구합니다.
* 입원 예정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검사 적용
- 다만, 상주(실습) 의료기관과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거주지역이 원거리이거나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전원시 간병인·상주 보호자가 같이 이동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상주(실습) 예정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거주지 근처 혹은 현재 상주(실습) 중인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상기 , 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시,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검사 의뢰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타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를 발부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외 사유가 아닌,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개인적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취합검사 100% 본인부담
보험급여과-958
연번6,
고시 제2022-94
연번 58-6
63-7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의 비용 부담?(선별 목적으로 실시) 입원환자 간병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내 상주하는 검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 기존 입원환자의 선별검사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보험급여과-958
연번7,
고시 제2022-94
연번 58-7

63-8 검사가능시기?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 간병(실습) 시작 시 ]
의료기관 상주(실습)예정일 3일전부터 상주(실습)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2.2.24. 실습예정인 경우
’22.2.24., ’22.2.23., ’22.2.22., ’22.2.21. 1회 검사가능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간병(실습) 시작 후 ]
상주(실습)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검사시점(상주 혹은 실습 시작시기)을 기준으로 매주 1** 검사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주(실습)을 이미 시작한 경우, 실제 상주(실습)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함 (매주 1회 검사)
검사실 상황,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통상 주1) 전제로 하되, 기존 의료기관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보험급여과-958
연번8,
고시 제2022-94
연번 58-8

63-9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교체 되는 경우 검사의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간병인·보호자의 상주 입원환자당 1명만 허용하되 교대는 가능하나 최소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재안내 (의료기관정책과-744, ’22.2.4.)참고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교체시에도 검사시행 및 급여가 가능합니다.
* (예시) (2.4.) A보호자 취합검사 후 상주시작 (2.11.) 1회 취합검사 시행 (2.15.) B보호자로 교체시 취합검사 시행
보험급여과-958
연번9,
고시 제2022-94
연번 58-9

63-10 검체종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선제검사이므로 상기도검체(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로 실시합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10,
고시 제2022-94
연번 58-10
63-11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실시시 상병기재 방법? (선별목적으로 실시)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필수사항 아님)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보험급여과-958
연번11,
고시 제2022-94
연번 58-11

63-12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 (선별목적
으로 실시)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13,
고시 제2022-94
연번 58-12
(문구 수정)
63-13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여 급여 및 국비지원 검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보호자 등에의 급여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무증상자 간병인·보호자 등의 선제적인 정기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관련 증상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합검사의 20% 비용 부담)
보험급여과-958
연번14,
고시 제2022-94
연번 58-13
(문구 수정)

63-14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 시 진찰료 등의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보호자 등에의 급여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선제적 정기 검사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검사를 위한 진찰료 등의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별도의 기저질환 등으로 진료를 보면서 상기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진찰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음성확인서 등
**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위한 무증상자 검사로, 의료기관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 진료 제외 등의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보험급여과-958
연번15,
고시 제2022-94
연번 58-14
(문구 수정)
63-15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3 또는 서식4)
검사대상자 확인용으로 청구시 첨부 혹은 별도 보관 불필요


상주(실습)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의료기관이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인 서식이나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검사대상자는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며 자체적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보험급여과-958
연번16
고시 제2022-94
연번 58-15

63-16 의료기관 실습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등 관리방법? (선별목적으로 실시) 현장실습은 통상 미리 계획되어 진행되므로,
-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이 실습분야에 따른 선제검사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확정하며,
-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 일정, 인원 등을 미리 구체화한 후, 실습생들의 검사의뢰서 발급, 실제 검사 진행 등을 일괄 처리하여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관리 안내(의료자원정책과-5889, 2020.5.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 (중앙방역대책본부-6079, 2022.2.18.) 을 준수 필요
보험급여과-958
연번17,
고시 제2022-94
연번 58-16

63-17 의료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1회 초과하여 실시경우 급여 적용은? 급여범위 외 이므로 검사 비용(취합검사 1단계)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급여과-958
연번18,
고시 제2022-94
연번 58-17

64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청구방법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
연번 49,
고시 제2021-217
연번 56,
고시 제2022-37
연번 58,
고시 제2022-94
연번 59
65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1-122
연번 8,
고시 제2021-217
연번 57,
고시 제2022-37
연번 59,
고시 제2022-94
연번 60
66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질병군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한 가능한 항목으로 명세서 진료내역 검사료(09)’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 취합 검사는 입원일수 1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적용하므로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U)‘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고시 제2020-260
연번 50,
고시 제2021-217
연번 58,
고시 제2022-37
연번 60,
고시 제2022-94
연번 61
67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시 청구방법은?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2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
연번 52,
고시 제2021-217
연번 60,
고시 제2022-37
연번 62,
고시 제2022-94
연번 62
68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공통사항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C/타병원입원 기재
고시 제2020-260
연번 53,
보험급여과-636
연번 7,
고시 제2021-217
연번 61,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2-37
연번 63,
보험급여과-958
연번19,
고시 제2022-94
연번 63
(기존 개정 사항)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
[ 응급분만환자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 기재
입원 후 3일차 모두 동일하게 기재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취합검사불가 기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1.노인, 2.장애인, 3.정신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입소 후 3일차 검사 모두 동일하게 기재
(, 검사의뢰서에 검사시기에 대한 확인은 필요)
[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청구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F/간병인력등검사 기재
- 이때,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부터 붙여서 기재합니다.
< 예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