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2.5.23

야국화 2022. 5. 23. 14:01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질의응답 연번별 관련 내용

관련 내용 해당 연번
·취합검사 관련 18,19,20,21,52,53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2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실시 23,24,25,26,27,28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 29,30,31,32,33,34,44
·병원급 입원(예정)환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35,36,37,38,39,40,41,42,43,64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45,46,47,48,49,50,51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관련 54,56,63-7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관련
57,58,59,60,61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원()후 추가검사 62-1~62-7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보호자 및 실습생 관련 63-1~63-17
·청구방법 및 특정내역 기재 관련 64,65,66,67,68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
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
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17,
고시 제2021-217
연번 17,
고시 제2022-37
연번 16,
고시 제2022-94
연번 16
18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18,
고시 제2021-217
연번 18,
고시 제2022-37
연번 17,
고시 제2022-94
연번 17
19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
(Pooling test)
어떻게 다른
가요
?
단독검사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
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
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50명 각각 검체 채취
505명 단위로 그루핑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
검체를
각각 PCR시행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 : 1단계(그룹검사),
~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
진행

 
고시 제2020-260
연번 19,
고시 제2021-217
연번 19,
고시 제2022-37
연번 18,
고시 제2022-94
연번 18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
한 검사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고시 제2020-260
연번 20,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0,
고시 제2022-37
연번 19,
고시 제2022-94
연번 19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사항)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응급환자 ×
응급분만환자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2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
대상별
적용 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1]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
합니
.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

[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D658397%)가능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0-260
연번 21,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1,
고시 제2022-37
연번 20,
고시 제2022-94
연번 20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D658305% ×
응급환자 D658305%
응급분만환자 D658305%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3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397%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D658897%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2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
횟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입원()
3일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 ’22.2.14.부터 확대)
고시 제2020-260
연번 22,
보험급여과-636
연번 4,
고시 제2021-217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8,
고시 제2022-37
연번 21,
고시 제2022-94
연번 21
(금번 개정 사항)
(기존 개정 반영)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진단시 1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23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급여(건강보험
적용
) 실시
수 있는 경우는
?


기존의 확진환자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검사목적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진단)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금번 개정 사항)
24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및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질병관리청의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
대책본부
)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

2..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고시 제2022-37
연번 22, B,
고시 제2022-94
연번 22
(문구 수정)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2)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속항원·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25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을 추적관찰
목적으로
급여
(건강보험 적용)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용)
따른
확진환자,

- 동 지침의 . 확진환자 대응방안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
>에 따른 위중증 환자
의미합니다
.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금번 개정 사항)
26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
19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검사)
가능한지
?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
입니다
.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
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


고시 제2022-37
연번 23,
고시 제2022-94
연번 23
(문구 수정)
27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
)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
*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5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
부담률을 유지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

** (1)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으로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미결정(건보 X)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추가 (건보O)

(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미결정
개별검사 1인 미결정(건보20%)
→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28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추적관찰 목적
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
에게 실시시
검사비용의
급여여부는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29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등 포함
)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
연번 23, 62,
고시 제2022-37
연번 24,
고시 제2022-94
연번 24
30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 환자에게
코로나
19 확진(단독)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고시 제2021-217
연번 24, 63,
고시 제2022-37
연번 25,
고시 제2022-94
연번 25
31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
결과 도출이 예상
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고시 제2020-260
연번 24,
보험급여과-636
연번 1,
고시 제2021-217
연번 25,
고시 제2022-37
연번 26,
고시 제2022-94
연번 26
32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
(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응급상황에
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이어도 국비 지원 되지 않음
고시 제2020-260
연번 25,
보험급여과-636
연번 6,
고시 제2021-217
연번 26,
고시 제2022-37
연번 27,
고시 제2022-94
연번 27
(금번 개정 사항)
33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
기관의 경우
응급환자
(응급분만
포함
) 에게 코로나
19확진 검사(단독)
시행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검사(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의 급여
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
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2020-260
연번 26,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7,
고시 제2022-37
연번 28
(문구 수정)
34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
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
·판단에 따라
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이며
감염병 신고 필수
)하거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감염병 신고 불필요) 가능하며,

- 확진인정 체계 종료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불필요)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27, 62,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8, 71,
고시 제2022-37
연번 29,
(한시적 조치 명시)
고시 제2022-94
연번 29

35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의원급에서 입원(예정) 위해
실시하는 경우
(타병원 입원환자
포함
)는 급여 적용 제외(7개 질병군
은 입원일수 1일인 경우 급여 적용 제외)






고시 제2020-260
연번 28,
고시 제2021-217
연번 29,
고시 제2022-37
연번 30,
고시 제2022-94
연번 30
(문구 수정)

36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①「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
제다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 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고시 제2020-260
연번 29,
고시 제2021-217
연번 30
고시 제2022-37
연번 31,
고시 제2022-94
연번 31
37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
병원
,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
기관
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 에서 ()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0,
고시 제2021-217
연번 31,
고시 제2022-37
연번 32,
고시 제2022-94
연번 32

38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1,
고시 제2021-217
연번 32,
고시 제2022-37
연번 33,
고시 제2022-94
연번 33

39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20.9.25., ’20.9.26., ’20.9.27., ’20.9.28. 1회 검사 가능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
연번 32,
고시 제2021-217
연번 33,
고시 제2022-37
연번 34,
고시 제2022-94
연번 34

40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 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준으로 함 (. 상급종합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시
취합검사로
적용시 급여가능
)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
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3,
고시 제2021-217
연번 34,
고시 제2022-37
연번 35,
고시 제2022-94
연번 35
41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
(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4,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35,
고시 제2022-37
연번 36,
고시 제2022-94
연번 36
4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재활
의료
기관 제외)
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실시할 수
있나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
목적
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
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5,
고시 제2021-217
연번 36,
고시 제2022-37
연번 37,
고시 제2022-94
연번 37
43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

(입원하는 환자
에게 선별목적
으로 실시하는
경우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7,
고시 제2021-217
연번 38,
고시 제2022-37
연번 38,
고시 제2022-94
연번 38
44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
(제왕
절개분만 포함
)
에게 실시하는
경우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국비 지원 대상인
경우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제2020-260
연번 38,
보험급여과-636
연번 3,
고시 제2021-217
연번 39,
고시 제2022-94
연번 39
(문구 수정)

45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58조제1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고시 제2020-260
연번 39,
보험급여과-6037,
고시 제2021-217
연번 40,
고시 제2022-37
연번 40,
고시 제2022-94
연번 40
46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
실시함
원칙으로 합니다.

*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고시 제2020-260
연번 40,
고시 제2021-217
연번 41,
고시 제2022-37
연번 41,
고시 제2022-94
연번 41
47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역사회(자택 )에서 ()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41,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42,
고시 제2022-37
연번 42,
고시 제2022-94
연번 42
48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퇴원 당일
사회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42,
고시 제2021-217
연번 43,
고시 제2022-37
연번 43,
고시 제2022-94
연번 43
49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는
코로나
19 확진
검사
(취합)으로만
실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아님)하여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상황
따라 단독검사로도
실시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2-37
연번 44,
고시 제2022-94
연번 44
(문구 수정)
50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고시 제2020-260
연번 43,
고시 제2021-217
연번 44,
고시 제2022-37
연번 45,
고시 제2022-94
연번 45
51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4,
고시 제2021-122,
고시 제2021-217
연번 45,
고시 제2022-37
연번 46,
고시 제2022-94
연번 46
52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의 본인
부담금 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취합 1단계(그룹검사) 및 취합 2단계(개별검사)
모두 동일하게 국비 지원되지 않으며, 최종 양성
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도
국비지원 되지 않습니다
.

[예시]
고시 제2020-260
연번 45,
고시 제2021-217
연번 46,
고시 제2022-37
연번 47,
고시 제2022-94
연번 47
(금번 개정 사항)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양성
환자 B,C,D,E
음성
1,2단계 본인부담금 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본인
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의
2단계 검사도 본인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