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2-121호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22.5.23

야국화 2022. 5. 23. 11:24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2.5)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2.5.23.시행)

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한시적으로 확진 인정체계로 운영됨에 따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 2022.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 사항과 관련 없이 현행 체계 유지)

 

이 자료는 주요 개정 이력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2.5.23.시행)공통사항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서식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현황

검사종류 급여대상 검사방법 본인부담
확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단독 법정본인
부담률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3) 단독
취합
검사
비용의
20%1)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인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1)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1)2)
응급용
선별
1)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법정본인
부담률
독감동시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전액본인
부담
신속항원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요양기관(의과) 외래1) (유증상자, 의사 소견 있는 환자)
- 0%1)

1. 한시적 운영 제도(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은 입원() 3일차 검사)

2. 보호자 등 검사는 취합검사 1단계로 실시

3. 무증상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가 원칙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
2020-205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260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289,290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636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2021-122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과-2378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보험급여과-6037 2021.12.2.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방대본-27657 2021.12.9.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보험급여과-46 2022.1.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험급여과-500 2022.1.26.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본인부담 면제
보험급여과-603 2022.2.3.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및 본인부담 면제
2022-37 2022.2.14.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보험급여과-958 2022.2.21.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보험급여과-1263 2022.3.14.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보험급여과-1668 2022.4.4.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2022-93,94 2022.4.20.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고시 2022 121)관련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질의 답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과 관련된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대상에서
확진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급여대상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표]

1.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X)
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따릅니다.
-아래-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이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과 국비지원 모두 적용
가능
하며 검사결과 추후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해당 검사비용의
건강보험 및 국비지원 여부는 변동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연번 12번 참고)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의
급여여부는
?
’20.11.19.일부터 적용중인 인플루엔자주의에
준하는 기간이
’22.5.31.로 종료되며,

- 이에 따라, ’22.6.1.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기존 변경
대상 건강보험 국비지원 대상 건강보험 국비지원
확진환자 확진환자 X1) X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2)
1.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X)
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