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2.5월)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2.5.23.시행)
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으로 확진 인정체계로 운영됨에 따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 사항과 관련 없이 현행 체계 유지)
○ 이 자료는 주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2.5.23.시행)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검사종류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본인부담 |
확진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단독 | 법정본인 부담률 |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단독 | 법정본인 부담률 |
|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주3) | 단독 취합 |
검사 비용의 20%주1) |
|
①허가병상 150병상 미만인 병원 | |||
②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주1)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주1)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주1)주2) | |||
응급용 선별주1) |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
- | 법정본인 부담률 |
독감동시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 | 전액본인 부담 |
신속항원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요양기관(의과) 외래주1) (유증상자, 의사 소견 있는 환자) |
- | 0%주1) |
주1. 한시적 운영 제도(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은 입원(소) 후 3일차 검사)
주2. 보호자 등 검사는 취합검사 1단계로 실시
주3. 무증상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가 원칙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 시행일 | 주요 내용 |
2020-31호 | 2020.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
보험급여과-889호 | 2020.2.20.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
2020-95호 | 2020.5.13. |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2174호 | 2020.5.22. |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
2020-106호 | 2020.5.28.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2020-151호 | 2020.7.2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
2020-167호 | 2020.8.6.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
2020-205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4408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
2020-259,260호 | 2020.11.19.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
2020-288,289,290호 | 2020.12.14.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636호 | 2021.2.1. |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
2021-122호 | 2021.4.30.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
보험급여과-2378호 | 2021.5.7.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
2021-217호 | 2021.8.13.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
보험급여과-5895호 | 2021.11.26.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보험급여과-6037호 | 2021.12.2. |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 (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방대본-27657호 | 2021.12.9.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
보험급여과-46호 | 2022.1.4.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500호 | 2022.1.26.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본인부담 면제 |
보험급여과-603호 | 2022.2.3.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
2022-37호 | 2022.2.14.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
보험급여과-958호 | 2022.2.21.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
보험급여과-1263호 | 2022.3.14.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
보험급여과-1668호 | 2022.4.4. |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
2022-93,94호 | 2022.4.20. |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고시 2022 –121호)관련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연번 | 질의 | 답변 |
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범위 변경과 관련된 코로나19 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은? |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대상에서 확진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급여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표] 주1.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X) 주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질병관리청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따릅니다. -아래-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이에,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과 국비지원 모두 적용 가능하며 검사결과 추후 확진환자로 분류되어도 해당 검사비용의 건강보험 및 국비지원 여부는 변동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응답 연번 12번 참고) |
나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의 급여여부는? |
❍ ’20.11.19.일부터 적용중인 인플루엔자주의에 준하는 기간이 ’22.5.31.로 종료되며, - 이에 따라, ’22.6.1.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
기존 | 변경 | ||||
대상 | 건강보험 | 국비지원 | 대상 | 건강보험 | 국비지원 |
확진환자 | 〇 | 〇 | 확진환자 | X주1) | X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〇 | 〇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〇주2) | 〇 |
주1.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국비 X)
주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
주2. 진단목적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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