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2022.5.20.), 2022.5.23. 시행 -

야국화 2022. 5. 23. 11:1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2022.5.20.), 2022.5.23. 시행 -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2020.2.6.), 고시 2020-95(2020.5.12.), 고시 2020-106(2020.5.27.),

고시 2020-151(2020.7.16.), 고시 2020-167(2020.7.30.), 고시 2020-205(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2020.11.13.), 고시 2020-288, 289호 및 290(2020.12.11.),

고시 제2021-122(2021.4.23.), 고시 제2021-217(2021.8.11.), 고시 제2022-37(2022.2.11.),

고시 제2022-93호 및 94(2022.4.1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 20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 2020.11.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 2020.12.1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 202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 2021.4.23.)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 2021.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123, 2021.8.11.)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 2021.11.2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 2021.12.2.)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 2022.1.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 2022.1.2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 20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 2022.2.18.)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 2022.3.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 2022.4.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2043, 2022.4.18.)

 

2. 고시 제2022-121(2022.5.2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급여범위 조정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중지

그 외 요양병원 등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주1회 검사 적용 중지(’22.5.3.~)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22.5.22.) 변경 (22.5.23.~)
확진용 .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등의 진단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변경> (이하 생략)
.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 진단 시 1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
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독감동시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급여 <변경>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전액본인부담(22.6.1.진료분부터 적용)

4. 적용시점 : 2022.5.23.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6.1.진료분부터 적용

 

5. 기타안내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 및 질병관리청‘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변경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참고]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의료기관 중심)

구분 기존 (~22.5.22.) 변경 (22.5.23.~)
확진환자 국비지원 국비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