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951호(2022.5.13.)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5-16

야국화 2022. 5. 17. 09: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951호(2022.5.13.)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2-05-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951호(2022.5.13.)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2022. 3. 14.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응급용 선별검사 확진 인정을

  한시적으로 연장(5.14.~ 미정)함

*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기간 조정

 

※ 문의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 ☎ 033-739-0305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 ☎ 033-739-1520,1528,1522,1525, 1519,1507,1511,1517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 ☎ 033-739-1540,1541,1543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 ☎ 033-739-5719, 5718, 5720, 5716, 5717, 5712~5715, 570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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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 안내
코로나 대응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1. 19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 3. 14.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응급용 선별검사
확진 인정을 한시적으로 연장(5.14.~ 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기간 조정
3.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