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5-2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0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코로나19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연장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1. 진단검사 관련: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2. 입원료 관련: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033-739-1595,1589,1581
-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환자, 야간간호료: 033-739-1587,1588
3. 요양병원 관련: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1649,1642,1639
4. 재택치료,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8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
< 보험급여과, ’22.5.20. >
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적용일 | 기존 | 변경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AH014 AH024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격리입원 진료하는 경우 |
‘20.1.4. | 유지 | |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AH081 AH082 11031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
‘21.3.15.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34 |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1일 1회 산정 |
‘20.3.24. | 급여기준 변경 * 별도 안내 예정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
AH035 AH036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 에서 통보기관(지자체 통보 요양병원) 에 전원된 환자(비접촉자, 격리해제자) 에 대해 1일 1회 산정 |
‘21.1.4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38 AH039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
‘21.12.13.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50% 감액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
AH010 AH020 AH030 |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의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
‘20.4.11.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
AH061 ~AH064 AH071 ~AH074 |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서 통보기관 (지자체. 중수본 통보 정신병원)에 전원된 환자(비확진자,격리해제자 )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적용 |
‘21.1.5.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
감염병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AH065 AH066 |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
21.12.13.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50% 감액 |
2. [진단검사]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적용일 | 기존 |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수가 |
D658305 D658397 |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 대상 환자에게 단독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2.7. |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변경 사항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PCR (취합) 검사 수가 |
D658897 D658997 |
?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대상 환자에게 취합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9.21.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
D658498 D658499 D680298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 (의심)환자 등 대상 환자 에게 응급용 선별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7.23. |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
D680113 |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시기에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있는 환자에게 동시진단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
’20.11.19.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
D662097 | ?대상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시, 수가 적용 *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➌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➍ 전체(의과) 요양기관 외래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자 ※ 해당 급여범위 外 비급여 |
’20.12.14. | |
항체검사 | D654226 | ?대상환자에게 항체검사* 시, 수가 적용 * 코로나19 감염 진단 보조 및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 보조를 위한 검사 |
’21.11.1. |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
AH321, AH322 AH323, AH324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급여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
’22.2.3. | ’22.4.4. 0시 부터 종료 |
3-1. [입원환자] 입원(격리)진료 관련 수가
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적용일 | 기존 | 변경 | |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에 대해 격리 입원치료 시 산정 |
’20.1.4. | 유지 | ||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 |
AH101~102 AH201~202 AH301~302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
’20.3.23. | ’22.5.23. 0시부터 종료 * 단, 이동형 음압기 활용하여 음압격리 치료시에는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적용 |
||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 |
AH190~195 AH290~299 AH390~399 AH110, AH210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음압격리 입원 치료받는 경우 산정 ?음압격리관리료 가산 50% 조정(’22.5.3.~) |
‘20.3.23. | ’22.5.3.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보험급여과-2323호 (’22.4.29.) |
’22.5.23. 0시부터 종료 * 단, 이동형 음압기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음압격리 치료시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 관리료’로 산정 적용 |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AH180~185 AH280~289 AH28A, AH380~389 AH38A, AH150 AH250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격리입원 치료받는 경우 산정 ?음압격리관리료 가산 50% 조정(’22.5.3.~) |
‘20.12.18. | ’22.5.3.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보험급여과-2323호 (’22.4.29.) |
’22.5.23. 0시부터 종료 * 단, 이동형 음압기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음압격리 치료시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로 산정 적용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AK500 AK501 AK502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이 격리입원치료 시 산정 |
’20.3.5. | 유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 AH037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 격리 입원한 환자에 대해 산정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
’21.1.4.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
AH040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를 유지한 경우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는 제외 |
’20.5.13. | 유지 * 단, 중수본 지침 변경 시 종료 예정 |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AK300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자(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를 입원치료 한 경우 산정 |
’21.1.5. | ’22.5.23. 0시부터 종료 | ||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AK300, AK310 AK400, AK410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산정 (최대 4일) |
’20.5.13. | 유지 * 단, 중수본 지침 변경 시 종료 예정 |
||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 |
AH051, AH052 AH053, AH054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 ?50% 조정(’22.5.3.~) |
‘22.3.14.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3-2.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대면진료 수가
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 적용 일 |
기존 | 변경 | |
생 활 치 료 센 터 수 가 |
생활치료 센터 환자관리료 Ⅰ·Ⅱ |
AH351 AH352 |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 |
‘20.3.2. | 유지 * 생활치료 센터 조정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
생활치료 센터 환자관리료 Ⅲ |
AH353 |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등을 파견하여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또는 지원한 경우 산정 |
’20.12.21. | |||
생활치료 센터 내 코로나 19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 인정 |
-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산정 |
’22.1.7. | |||
재택 치료 수가 |
(지자체 주도형)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AH221, AH222 AH223, AH224 |
?지자체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처방 시 산정 * 의원은 기존 전화상담관리료 준용, 병원은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적용 |
’21.1.1. |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호 (’22.4.29.)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
AH225, AH226 AH227, AH228 AH229, AH230 AH231, AH232 |
?지자체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 시행 시 산정 |
’21.9.25. |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호 (’22.4.29.)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AH355 AH356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또는 거점생활치료 센터에 의료인력 등을 파견하여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상태 확인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 |
’21.10.5. | 유지 * 생활치료센터 조정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AH270, AH271 AH272, AH273 |
?병·의원 등에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화상담· 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산정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조정 |
’22.2.10. |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호 (’22.4.29.)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형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AH274, AH275 AH276, AH277 |
?지자체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 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에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 실시하는 경우 산정 |
’22.2.10. |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호 (’22.4.29.) |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
대 면 진 료 수 가 |
개방형 외래진료 센터 |
-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병상 대기자 포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산정 |
’21.12.1. | 유지 |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 관리료 |
AH311 AH312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 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 대해 외래진료 하는 경우 산정 |
’21.12.1. | ’22.4.4. 0시 부터 종료 |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주사치료제 관리료 |
AH315 AH316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주사치료제 투여하는 경우 산정 |
’21.12.1. | ’22.4.18. 0시 부터 종료 |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
AH317 AH318 |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 대해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처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산정 |
’21.12.1. | ’22.4.18. 0시 부터 종료 |
||
코로나19 노인요양 시설 주사 치료제 방문료 |
AH141, AH142 AH143, AH144 |
?코로트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소한 노인 요양시설에 의사·간호사가 방문하여 코로나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산정 |
’21.12.1. | ’22.6.1. 0시 부터 종료 |
||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
ZH001 |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환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하는 경우 산정 |
’22.1.14.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코로나19 대면투약 관리료 |
ZH002 |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
’22.4.4. | ’22.5.23. 0시부터 종료 |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코로나19 치료제 제반비용 수가 인정 |
- | ?코로나19 주사용 치료제 (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및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도입으로 약제 투약·조제 등 제반 행위/치료재료 등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
(주사) ’21.12.7. (경구) ’22.1.14. |
유지 | ||
코로나19 대면진료 관리료 |
AH240~AH247 90200~90203 |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 |
’22.4.4. | ’22.5.23. 0시부터 종료 * 감염 대비 인프라 확충 과 연계하여 별도 보상 체계 검토 |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노인요양 시설 전담반 방문료 |
AH145 AH146 |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
‘22.4.5. | ’22.6.1. 0시부터 종료 |
’22.8.31.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3-3. (응급환자) 응급진료 수가
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적용일 | 기존 | 변경 |
선별 진료소 응급의료 수가 |
응-1 응급의료 관리료 |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 기관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진료시 인정 |
’20.1.4. | ’22.5.23. 0시부터 종료 |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가 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 시 인정 |
유지 |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
AH3B0 AH4B0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중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진료상 격리가 필요 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산정 |
’20.3.12. |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AH001 AH002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중 응급환자가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 받은 경우 산정 |
||||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음압 |
?119 구급대가 이송한 자택대기 중인 확진자 (자가격리자 포함)가 예비병상을 이용한 경우 ‘응-6 음압격리관리료’ 인정 |
’21.1.1. | ’22.5.23. 0시부터 종료 |
|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일반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외부에 설치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응-6 일반격리 관리료’ 인정 |
’22.1.28. |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이동식 격리병상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일반 |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가 응급실 외 이동식 격리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응-6 일반격리관리료’ 인정 |
’21.3.26. |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4. [코로나 외 진료] 비대면 진료, 혈액투석 수가 등
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적용일 | 기존 | 변경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전화상담진찰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20.2.24. | 유지 | |
가-1 나. 재진 진찰료 5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9로 기재) |
?(대리상담진찰료) 취약계층이 감염병 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 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 ③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
AH114, AH115 AH214, AH215 90116, 90216 |
?(전화상담관리료)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진찰료에 추가로 산정 |
‘20.5.8. | |||
국민안심 병원 수가 |
AH310 AH320 |
?(감염예방·관리료)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례정의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외래·입원 진료한 경우 산정 |
‘20.2.22. | ’22.4.4. 0시부터 종료 | |
AH331, AH332 AH341, AH342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격리실에서 격리진료한 경우 산정 |
‘20.2.22. | ’22.4.18. 0시부터 종료 | ||
개방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수가 |
- | ?개방형 클리닉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내원환자 진료하는 경우 |
‘20.10.1. | 유지 |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 클리닉 수가 |
AH361 ~AH364 |
?(전화상담관리료)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에게 전화상담 시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
‘20.7.13. | ’22.4.18. 0시부터 종료 | |
AH313 AH314 |
?(감염예방·관리료)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 |
’22.4.4. 0시부터 종료 | |||
AH333, AH334 AH343, AH344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
’22.4.18. 0시부터 종료 |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AH056 AH057 |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으로 마취(바-2) 하에 실시한 수술 시 산정하고, 분만은 마취 유무 및 종류를 불문하고 분만 시 산정 |
’21.12.1. |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 |
AH058 AH059 |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산정 ※ 수술실 격리관리료와 중복 산정 불가 |
’22.2.25. | 유지(적용기간 연장)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
?혈액투석 환자 중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
20.10.26. | ’22.5.23. 0시부터 종료 | |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
’21.12.13. |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 관리료 |
AH050 | ?혈액투석 환자 중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20.12.24. | ’22.5.23. 0시부터 종료 | |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21.12.13. |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혈액투석 수가 인상 |
OH020 |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 100% 인상 |
’21.1.29. | ’22.5.23. 0시부터 종료 | |
OH011 |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 200% 인상 |
’20.12.24. |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
5. [기타] 의료인력 지원 등 개선사항
수가명 | 수가 코드 | 주요 내용 | 최초적용일 | 기존 | 변경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AH120 AH130 |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의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및 수가 인상 |
‘21.1.11. | ’22.5.23. 0시부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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