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5-20

야국화 2022. 5. 23. 08:34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05-20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0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코로나19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연장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1. 진단검사 관련: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2. 입원료 관련: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033-739-1595,1589,1581

-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환자, 야간간호료: 033-739-1587,1588

3. 요양병원 관련: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1649,1642,1639

4. 재택치료,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8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변경 안내

< 보험급여과, ’22.5.20. >

1. [예방] 감염예방·관리료 * 보험급여과-2311(’22.4.28.)에서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 표시
수가명 수가 코드 주요 내용 최초적용일 기존 변경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AH014
AH02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격리입원 진료하는 경우
‘20.1.4. 유지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AH081
AH082
1103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1.3.15.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11회 산정
‘20.3.24. 급여기준 변경
* 별도 안내 예정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AH035
AH03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
에서 통보기관
(지자체 통보 요양병원)
에 전원된 환자(비접촉자, 격리해제자)
에 대해 11회 산정
‘21.1.4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8
AH039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1.12.13.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50% 감액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AH010
AH020
AH030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의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0.4.11.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AH061
~AH064

AH071
~AH074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서 통보기관
(지자체. 중수본 통보 정신병원)
전원된 환자
(비확진자,격리해제자
)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적용
‘21.1.5.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감염병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65
AH066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1.12.13.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50% 감액

 

2. [진단검사]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명 수가 코드 주요 내용 최초적용일 기존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수가
D658305
D658397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
대상 환자에게 단독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20.2.7.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변경 사항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
,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PCR
(취합) 검사 수가
D658897
D658997
?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대상 환자에게 취합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20.9.21.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D658498
D658499
D680298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
(의심)환자 등 대상 환자
에게 응급용 선별
PCR 검사
, 수가 적용
‘20.7.23.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D680113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시기에 코로나
19 또는
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있는
환자에게 동시진단
PCR
검사 시 수가 적용
’20.11.1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D662097 ?대상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 시
, 수가 적용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전체(의과) 요양기관 외래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자

해당 급여범위
비급여
’20.12.14.
항체검사 D654226 ?대상환자에게 항체검사* ,
수가 적용

* 코로나19 감염 진단 보조 및
코로나
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 보조를 위한 검사
’21.11.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AH321, AH322
AH323, AH324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
항원검사 급여 대상자에게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22.2.3. ’22.4.4. 0
부터 종료

 

 

3-1. [입원환자] 입원(격리)진료 관련 수가

수가명 수가 코드 주요 내용 최초적용일 기존 변경
격리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에 대해
격리 입원치료 시 산정
’20.1.4. 유지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
AH101~102
AH201~202
AH301~302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20.3.23. ’22.5.23. 0시부터 종료


* , 이동형 음압기 활용하여
음압격리 치료시
에는
-10 . 음압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적용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
AH190~195
AH290~299
AH390~399
AH110, AH210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음압격리
입원 치료받는 경우 산정

?음압격리관리료 가산
50% 조정(’22.5.3.~)
‘20.3.23. ’22.5.3.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보험급여과-2323
(’22.4.29.)
’22.5.23.
0시부터 종료


* , 이동형 음압기
활용하여 코로나
19
환자를 음압격리
치료시에는
-9 중환자실 입원료’,
-9-1 . 음압격리
관리료
로 산정 적용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AH180~185
AH280~289
AH28A,
AH380~389
AH38A, AH150
AH250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격리입원 치료받는
경우 산정

?음압격리관리료
가산
50% 조정(’22.5.3.~)
‘20.12.18. ’22.5.3.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보험급여과-2323
(’22.4.29.)
’22.5.23.
0시부터 종료


* , 이동형 음압기
활용하여 코로나
19 환자를
음압격리 치료시에는
-9 중환자실 입원료’, ‘-9-1 . 음압격리관리료로 산정 적용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AK500
AK501
AK502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
의심환자 등이
격리입원치료 시 산정
’20.3.5. 유지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AH03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격리 입원한 환자에 대해 산정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21.1.4.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AH040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를 유지한 경우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는 제외
’20.5.13. 유지

* , 중수본 지침
변경 시
종료 예정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AK300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를 입원치료
한 경우 산정
’21.1.5. ’22.5.23. 0시부터 종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AK300, AK310
AK400, AK410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산정
(최대 4)
’20.5.13. 유지
* , 중수본 지침
변경 시
종료 예정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
AH051, AH052
AH053, AH054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코로나
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산정

?50% 조정(’22.5.3.~)
‘22.3.14. ’22.5.23.
0시부터
종료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3-2.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대면진료 수가

수가명 수가
코드
주요 내용 최초
적용
기존 변경









생활치료
센터

환자관리료
·
AH351
AH352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
‘20.3.2. 유지


* 생활치료
센터
조정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생활치료
센터

환자관리료
AH353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등을 파견하여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또는
지원한 경우 산정
’20.12.21.
생활치료
센터
내 코로나
19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 인정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산정
’22.1.7.
재택
치료
수가
(지자체
주도형
)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1 외래환자 진찰료
AH221, AH222
AH223, AH224
?지자체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
기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처방 시 산정

* 의원은 기존
전화상담관리료
준용
, 병원은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적용
’21.1.1.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
(’22.4.29.)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의료기관
주도형
)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AH225, AH226
AH227, AH228
AH229, AH230
AH231, AH232
?지자체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 시행 시 산정
’21.9.25.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
(’22.4.29.)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재택치료
전용생활
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5
AH356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
센터 또는 거점생활치료
센터에 의료인력 등을
파견하여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상태 확인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
’21.10.5. 유지
*
생활치료센터
조정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1 외래환자 진찰료
AH270, AH271
AH272, AH273
?·의원 등에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화상담
·
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산정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조정
’22.2.10.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
(’22.4.29.)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형
-1 외래환자 진찰료
AH274, AH275
AH276, AH277
?지자체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
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에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화상담
·처방 실시하는
경우 산정
’22.2.10. ‘22.5.3.
~’22.5.22.

까지 적용


* 보험급여과
-2337
(’22.4.29.)
’22.6.5.까지 연장 후,
’22.6.6. 0시부터 변경


*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개방형
외래진료
센터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
대기자 포함
)에 대해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산정
’21.12.1. 유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
관리료
AH311
AH312
?의료기관형 외래진료
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 대해
외래진료 하는 경우 산정
’21.12.1. ’22.4.4. 0
부터 종료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주사치료제
관리료
AH315
AH316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 대해
코로나
19 주사치료제
투여하는 경우 산정
’21.12.1. ’22.4.18. 0
부터 종료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AH317
AH318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 대해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처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산정
’21.12.1. ’22.4.18. 0
부터 종료
코로나19
노인요양
시설 주사
치료제
방문료
AH141, AH142
AH143, AH144
?코로트 격리 중인
코로나
19 확진자가
입소한 노인 요양시설에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여
코로나
19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산정
’21.12.1. ’22.6.1. 0
부터
종료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ZH001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하여 대리인
에게
전달하고
, 확진환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하는 경우 산정
’22.1.14. ’22.5.23.
0시부터
종료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
관리료
ZH002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
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22.4.4. ’22.5.23.
0시부터
종료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치료제
제반비용
수가 인정
- ?코로나19 주사용 치료제
(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및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도입으로 약제 투약·조제 등
제반 행위
/치료재료 등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주사) ’21.12.7.
(경구) ’22.1.14.
유지
코로나19
대면진료
관리료
AH240~AH247
90200~90203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
’22.4.4. ’22.5.23.
0시부터
종료



* 감염 대비
인프라 확충
과 연계하여
별도 보상
체계 검토
’22.6.19.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노인요양
시설

전담반
방문료
AH145
AH146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
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22.4.5. ’22.6.1.
0시부터
종료
’22.8.31.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3-3. (응급환자) 응급진료 수가

수가명 수가 코드 주요 내용 최초적용일 기존 변경
선별
진료소
응급의료
수가
-1
응급의료
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
기관이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진료시
인정
’20.1.4. ’22.5.23.
0
시부터
종료
-6
응급실 1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가 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 시 인정
유지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AH3B0
AH4B0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중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진료상
격리가 필요
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산정
’20.3.12.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AH001
AH002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중 응급환자가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
받은 경우 산정
자택대기
코로나
19
응급환자
예비병상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음압
?119 구급대가 이송한
자택대기 중인 확진자
(자가격리자 포함)
예비병상을
이용한 경우
-6
음압격리관리료인정
’21.1.1. ’22.5.23. 0시부터
종료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일반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응급실 내
·외부에 설치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한 경우
-6 일반격리
관리료
인정
’22.1.28.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이동식
격리병상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일반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가
응급실 외 이동식
격리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6 일반격리관리료인정
’21.3.26.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4. [코로나 외 진료] 비대면 진료, 혈액투석 수가 등

수가명 수가 코드 주요 내용 최초적용일 기존 변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1
외래환자
진찰료
?(전화상담진찰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20.2.24. 유지
-1 .
재진 진찰료
5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9
기재
)
?(대리상담진찰료) 취약계층이 감염병
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
오랜 기간 같은 처방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AH114,
AH115

AH214,
AH215
90116,
90216
?(전화상담관리료)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진찰료에 추가로 산정
‘20.5.8.
국민안심
병원 수가
AH310
AH320
?(감염예방·관리료)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사례정의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외래
·입원
진료한 경우 산정
‘20.2.22. ’22.4.4. 0시부터 종료
AH331,
AH332

AH341,
AH342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사례정의 환자를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격리실에서 격리진료한
경우 산정
‘20.2.22. ’22.4.18. 0시부터 종료
개방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수가
- ?개방형 클리닉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내원환자 진료하는 경우
‘20.10.1. 유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
클리닉 수가
AH361
~AH364
?(전화상담관리료)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에게 전화상담 시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20.7.13. ’22.4.18. 0시부터 종료
AH313
AH314
?(감염예방·관리료)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
’22.4.4. 0시부터 종료
AH333,
AH334

AH343,
AH344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22.4.18.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AH057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으로
마취
(-2) 하에 실시한 수술 시
산정하고
, 분만은 마취 유무 및
종류를 불문하고 분만 시 산정
’21.12.1.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
AH058
AH059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산정

수술실 격리관리료와 중복
산정 불가
’22.2.25. 유지(적용기간 연장)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환자 중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20.10.26. ’22.5.23. 0시부터 종료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21.12.13.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
관리료
AH050 ?혈액투석 환자 중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20.12.24. ’22.5.23. 0시부터 종료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21.12.13.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혈액투석
수가 인상
OH020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
100% 인상
’21.1.29. ’22.5.23. 0시부터 종료
OH011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
200% 인상
’20.12.24. 유지

* 확진자 규모 등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5. [기타] 의료인력 지원 등 개선사항

수가명 수가 코드 주요 내용 최초적용일 기존 변경
코로나19
야간간호료
AH120
AH130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의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및 수가 인상
‘21.1.11. ’22.5.23. 0시부터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