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2022.5.20.), 2022.5.23.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고시 제2021-217호(2021.8.11.), 고시 제2022-37호(2022.2.11.),
고시 제2022-93호 및 94호(2022.4.15.))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 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4123호, 2021.8.11.)
거.「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보험급여과-5895호, 2021.11.26.)
너.「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021.12.2.)
더.「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요청」(보험급여과-46호, 2022.1.4.)
러.「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500호, 2022.1.25.)
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호, 2022.1.29.)
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958호, 2022.2.18.)
서.「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3.13.)
어.「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668호, 2022.4.1.)
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보험급여과-2043호, 2022.4.18.)
2. 고시 제2022-121호(2022.5.20.)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검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급여범위 조정
○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중지
○ 그 외 요양병원 등의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실시하는 주1회 검사 적용 중지(’22.5.3.~)
반영 및 일부 문구수정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22.5.22.) | 변경 (’22.5.23.~) |
확진용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변경> (이하 생략)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독감동시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 급여 <변경> |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 전액본인부담(’22.6.1.진료분부터 적용) |
4. 적용시점 : 2022.5.23.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6.1.진료분부터 적용
5. 기타안내
○ 코로나19 일반 진료체계 전환조치와 관련된 한시적 확진 인정체계 등 변경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개편사항 및 질병관리청‘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변경시 건강보험
적용 방향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본인부담률 변경, 한시적 급여확대 범위 조정 등
[참고]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의료기관 중심)
구분 | 기존 (~’22.5.22.) | 변경 (’22.5.23.~) |
확진환자 | 국비지원 | 국비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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