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13호('22.4.29., '22.5.1. 시행) 관련,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인력신고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신고 완료 후, 특수운영 현황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 바랍니다.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신고는 추후 오픈 예정)
※ 인력신고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및 고객센터(1644-2000)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인력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관련, 2022.5.1.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022. 5. 19.)
■ 신고대상
- (대상기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 (대상인력) 의사 ((분과)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 신고방법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선택 > [신규신고]
③ 신고대상목록에서 [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특수’ 선택
- 병동코드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 인력’ 선택
- 병동명/Unit명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 인력
- 적용일자 : 2022.5.1. 이전 날짜로는 등록 불가
- 운영병상수 : 비활성화
④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처리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가능
2) 인력현황 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선택
③ [신규신고]>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하거나 [신규입사] 버튼 클릭
④ 의료인력정보변경 팝업 창에서 병동등록-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 인력 선택 후 [임시저장]
※ 흉부외과 전문의 : 병동시작일자 기준으로 자격취득일이 5년 이상 경과할시 등록 가능
※ 순환기세부분과 전문의 : 병동시작일자 기준으로 분과 자격취득일이 5년 이상 경과하고,
분과 인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시 등록가능
(분과자격 미신고시) 순환기 내과 세부분과 등록: 자격등록 탭 선택 ➡ 세부전문분야 신고
항목 ➡ 자격추가 ➡ 내과 순환기 분과 선택 ➡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력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최종제출]버튼 클릭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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