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328호(2022.5.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이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삭제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구대비표 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2022.4.6.)에
의한 세부사항 공고 삭제
현 행 |
1. 목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승인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실시조건 및 임상자료 제출 등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실시기관 관리 가.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 받은 요양기관 나. 승인기간 :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매년 갱신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갱신 및 승인 신청은 연 2회(매년 상·하반기) 별도 공고함. 다. 실시기관 준수사항 ○ 실시조건 준수 - 실시기관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관리, 임상자료 제출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 또는 임상자료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항목의 실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승인 취소 사유 발생 시 승인 취소는 갱신 절차에 반영됨 < 승인 취소 사유 > 1. 승인기간 중 변경사항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2. 임상자료 제출 요건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한 경우 3. 임상자료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및 승인요건 충족 여부 점검,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결과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관 승인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경사항 통보 의무 - 실시기관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시설·인력·장비의 사전 승인 요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함 ○ 요구자료 제출 의무 - 실시기관은 심사평가원장이 실시 조건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라. 자료제출 ○ 실시기관은 심장통합진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을 참고하여 수술위험과 편익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퇴원 시 제출 임상자료’와 증빙서 제출 시점에 제출함 ○ 실시기관은 ‘퇴원 시 제출 임상자료’와 증빙서를 퇴원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붙임1 참조) 다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퇴원 전에 청구하는 경우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실시기관은 ‘추적관찰 임상자료’와 증빙서를 각 추적관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붙임2 참조) - 추적관찰 시점은 시술 후 30일 초과 6개월 이내, 시술 후 1년, 시술 후 2년, 시술 후 3년 임 3. 기타사항 가.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의 임상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음 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은 승인기간 만료 전 별도 공고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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