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 안내22.5.1

야국화 2022. 5. 17. 17:39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328호(2022.5.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이 필수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삭제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구대비표 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2022.4.6.)에

의한 세부사항 공고 삭제

현 행
1. 목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승인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실시조건 및
임상자료 제출 등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실시기관 관리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라 승인 받은 요양기관

. 승인기간 :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매년 갱신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실시기관 갱신 및 승인 신청은 연 2(매년 상·하반기) 별도 공고함.

. 실시기관 준수사항
실시조건 준수
- 실시기관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관리, 임상자료 제출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5(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에 따라
시설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 또는 임상자료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항목의
실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승인 취소 사유 발생 시 승인 취소는 갱신 절차에 반영됨
< 승인 취소 사유 >
1. 승인기간 중 변경사항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2. 임상자료 제출 요건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한 경우
3. 임상자료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및 승인요건 충족 여부 점검,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결과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관 승인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사항 통보 의무
- 실시기관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시설·인력·장비의 사전 승인 요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함


요구자료 제출 의무
- 실시기관은 심사평가원장이 실시 조건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자료제출
실시기관은 심장통합진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을 참고하여 수술위험과 편익고려 시 적합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퇴원 시 제출 임상자료와 증빙서 제출 시점에 제출함

실시기관은 퇴원 시 제출 임상자료와 증빙서를 퇴원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붙임1 참조)

다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퇴원 전에 청구하는 경우 또는 퇴원 후 30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실시기관은 추적관찰 임상자료와 증빙서를 각 추적관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붙임2 참조)

- 추적관찰 시점은 시술 후 30일 초과 6개월 이내, 시술 후 1, 시술 후 2, 시술 후 3년 임

3. 기타사항
. 심사평가원장은 실시기관의 임상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승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음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은 승인기간 만료 전 별도 공고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