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입원환자식대 및 가산수가 관련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방법안내/자원관리부/2022.4.29

야국화 2022. 5. 16. 09:50

입원환자식대 및 가산수가 관련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방법안내/자원관리부/2022.4.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입원환자식 운영형태 및 인력신고(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신고대상: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기관
○ 신고내용: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운영현황 신고 및 영양사·조리사 신고

                 (영양사·조리사 이중면허 신고 및 위탁업체 조리사 등)
○ 신고가능일시: '22.5.9.(월) 13:00시 이후
○ 결과조회: '22.5.16(월) 13:00시 이후
입원환자식 운영형태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영양사·조리사 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영양사/조리사 신고
가산결과 조회: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 가산결과조회
○ 신고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및 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033-739-4875)
- 그 외 모든 요양기관: 해당 관할지원 고객지원부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정에 따른 신고 방법 안내(자원관리부, 2022.5.3.)

입원환자 식대 개정고시로 인해 변경된 서식에 맞춰 입원환자 식대 관련

    운영현황 신고 및 인력신고 요청

    * ‘22. 5월 인력현황으로 ’22. 7월 진료분 적용(전전월 인력으로 산정)

 

개정 고시에 따른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신고와 영양사·조리사 신고는

    22.5.9.() 13:00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결과조회는 22.5.16.() 13:00시 이후부터 가능

개정사항 신고방법
위탁
업체
조리사
신고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식대 > 입원환자식 신고
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위탁업체 조리사 신고란이 활성화됩니다.
일반식과 산모식에서 위탁업체 조리사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 신고사항이 위탁인 요양기관의 경우, ‘위탁업체 조리사 신고란미적용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습니다
.)
영양사
·
조리사
중복
면허
신고
신고경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영양사·조리사 신고
요양기관 소속으로 영양사·조리사 면허를 둘 다 가진 인력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로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양사 면허 신고ㆍ반영 후 조리사 면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반대의 경우도 가능)

영양사·조리사 면허가 둘 다 신고된 이후,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상 입원병실의 실제기준 50병상
    미만(고시 질의응답 참고)인 월(月)에만 영양사와 조리사로 각각 인정되며
, 기 신고 병상수로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매월 병상수 신고 필요 없음)

영양사 신고시 식대적용여부란은 기본식대 인력 산정을 위한 내용으로 식대적용여부란이
    
‘적용’으로 되어 있어야 기본식대 인력으로 산정됩니다.
    (
기 신고된 식대적용여부란이 적용이라면 일반식가산 대상 구분도 적용으로
       기본 세팅됩니다
.)

다만, 향후에는 식대적용여부란이 적용으로 선택하더라도 일반식가산 대상 구분란은
    요양기관에서
적용/미적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양사ㆍ조리사 중복면허 인력의 경우, 일반식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한 가지
    가산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양사ㆍ조리사 중복면허 인력의 경우, 영양사 면허 신고시 ‘일반식가산 대상 구분’란을
    
적용’ 신고하시면 해당 인력은 영양사가산 인력으로 산정되며, 조리사가산 인력으로는
    산정이 불가
합니다
.
    (
마찬가지로 조리사 면허 신고시 일반식가산 대상 구분란을 적용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인력은 조리사가산 인력으로 산정되며
, 영양사가산 인력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참고]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수가 주요 개정사항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2021.6.29.)

기본식대 현행 개정
일반식 인력기준 x - 병원급 이상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 50병상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
- 미충족시 일반식 의원급 금액 산정
치료식 모든 요양기관
영양사 조리사
각각
1/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일반식(의원급) 금액 산정
-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으로 산정
멸균식 인력기준 x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멸균식 당해 금액의 90%산정
특수분유 인력기준 x 현행과 동일
산모식 인력기준 x - 병원급 이상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위탁업체 조리사 인정
  50병상 미만 중복면허 인정
  미충족시 산모식 의원급 금액 산정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개선 관련 Q &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 관련, 2022. 7. 1.적용)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
기준과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기본식사의 인력 기준과 미 충족 시 산정 수가는 다음과 같음.
구분 대상 인력 기준 인력기준 미 충족 시
산정 수가
일반식 병원급
이상

요양
기관
(의원급
미해당)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


- 위탁 운영인 경우 위탁업체
조리사도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50병상 미만인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
의원급 일반식 금액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산모식 의원급 산모식 금액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치료식 모든
요양
기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
의원급 일반식 금액.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다만, 일반식 인력기준에 해당되면
해당
종별의 일반식 금액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멸균식 당해 멸균식의 90% 금액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위탁업체의 조리사로
조리사 가산
가능한지?
위탁업체 조리사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아니므로 조리사 가산이 불가함
.
3 인력 기준 미 충족으로
치료식 대신
일반식
산정 시
,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치료식 산정이 가능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식사를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산정하는 수가이므로
일반식 산정 시는 산정이 불가함
.

- 다만, 일반식 산정 시 일반식 가산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영양사 가산 또는 조리사 가산 산정이 가능함
.

현황신고

연번 질 의 답 변
1 일반식·산모식 인력 기준에서
50병상 미만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상 전전월 15일자에
신고된 입원병실 병상수를 기
으로 함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
2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및 조리사 ·퇴사에
따른 인력 산정 방법은?
기본식사(일반식치료식멸균식산모식)
일반식 가산
(영양사 가산조리사 가산) 인력 산정은
전전월
인력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시) 인력 없이 급식 운영 중인 병원, 영양사·조리사
2명씩 동시 입·퇴사 가정

* , 급식시설을 운영 중지 후 재개하는 경우는 재개하는
당일의 인력 현황으로
당월 및 익월까지 2달간 산정하며,
이후 전전월 인력 현황으로 산정함.(연번4 참고)
영양사 조리사 기본식사 일반식가산
입사의
경우
22.7.1.
입사
7월 인력 현황으로 22.9.1.부터 산정
22.7.5.
입사
7.5.~7.31. 인력 현황으로
22.9.1.부터 산정
8월 인력 현황으로
22.10.1.부터 산정
* 7월 인력 현황: (27* 2) / 31= 1.74
퇴사의
경우
22.8.14.
퇴사
8.1.~8.14. 인력 현황으로
’22.10.31.까지 산정
7월 인력 현황으로
22.9.30.까지 산정
* 8월 인력 현황: (14* 2) / 31= 0.901
(0.9이상일 때 올림)
22.8.31.
퇴사
8월 인력 현황으로 22.10.31.까지 산정
(, 급식시설이 22.9.20.으로 종료되는 경우 22.9.20.까지만 산정)
3 22.7.1.이후 신규개설
기관의
식대 인력
산정 방법은
?
신규개설 기관의 기본식사(일반식치료식멸균식산모식)
및 일반식 가산(영양사 가산조리사 가산) 인력 산정은
최초
입원환자식 제공일의 인력 현황으로 당월 및 익월까지
2달간 산정하며, 이후 전전월 인력 현황으로 산정함.
(
양도양수기관 포함)


 예시) 22.7.10.신규 개설 기관의 기본식사·일반식가산 인력 산정
신규개설일 기본식사·일반식가산
7 8 9 10
22.7.10. 22.7.10.인력
현황으로 산정
22.7.10.~22.7.31.인력
현황으로 산정
228월 인력
현황으로 산정
4 입원환자식 운영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후
재운영 시 수가 산정방법은
?




입원환자식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 후 재운영할 때
해당
기관의 기본식사(일반식치료식멸균식산모식)
일반식가산(영양사 가산조리사 가산) 산정은
재운영일의 인력 현황
으로 당월 및 익월까지 2달간 산정
하며
, 이후 전전월 인력 현황으로 산정함.


 예시) 운영중단(22.7.31.) 후 재운영(22.10.1.)
기본식사·일반식가산 인력 산정
운영일 기본식사·일반식가산
8, 9 10,11 12
’22.7.31.운영중단 후
’22.10.1. 재운영
산정 불가 ’22.10.1. 인력
현황으로 산정
’22.10.1.~’22.10.31.
인력 현황으로 산정
 
5 입원환자식 운영형태(직영 위탁)
변경 시 기본 식사와 일반식
가산 수가 산정방법은?
입원환자식 운영 형태가 직영에서 위탁 또는
위탁에서 직영
으로 변경된 기관의 기본식사
(일반식치료식멸균식산모식) 일반식가산
(영양사 가산조리사 가산) 산정은 변경일의
인력 현황으로 당월 및 익월까지
2달간 산정하며,
이후 전전월 인력 현황으로 산정함.


 예시) 직영에서 위탁 또는 위탁에서 직영 변경
(22.8.16.)기본식사·일반식가산 인력 산정
변경일 기본식사·일반식가산
8 9 10 11
직영위탁
(또는 위탁직영)
22.8.16. 변경
22.8.16.인력
현황으로 산정
22.8.16.~22.8.31.인력
현황으로 산정
’229월 인력
현황으로 산정
6 입원환자식
운영형태
(직영 위탁)
변경 시 직영가산
산정 방법은
?
직영가산은 입원환자식 운영형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영양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함.
이 경우 영양사 수는 당일의 인력 현황을 따르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위탁에서 직영 변경(22.7.15.)시 직영가산 인력 산정
*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형태 변경 시 직영가산 산정 불가
7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인력
신고 방법?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인력 신고는 입퇴사 및 휴가
신고 등 각각의 인력으로
2번 신고해야함.

* 입사일자는 면허 취득일 등을 감안하여 다를 수 있음


예시1) BBB라는 인력이 신규 입사자(20.5.1.)이며,
영양사조리사 면허 모두 가지고 있고 그 중 영양사
가산을 산정하고
자 하는 경우



예시2) BBB라는 인력이 영양사로 기존 입사자(20.1.1.)

예시1) BBB라는 인력이 신규 입사자(20.5.1.)이며, 영양사조리사 면허 모두 가지고 있고 그 중 영양사
가산을 산정하고
자 하는 경우

종별
(1.영양사 2.조리사)
일반식 가산
대상 구분
(1. 적용 2. 미적용)
면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1.영양사 적용 AAAAA BBB 111111-1111111 20220501
2.조리사 2. 미적용 CCCCC BBB 111111-1111111 20220501

예시2) BBB라는 인력이 영양사로 기존 입사자(20.1.1.)

종별
(1.영양사 2.조리사)
일반식 가산
대상 구분
(1. 적용
2. 미적용)
면허
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입사일자 비고
1.영양사 적용 AAAAA BBB 111111-
1111111
20200101 기 신고사항 이므로
신고 불필요
2.조리사 2. 미적용 CCCCC BBB 111111-
1111111
20220501 신고 필요
8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식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체의 조리사 신고 및 관리는? 위탁업체의 조리사 신고는 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식[신규,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로 위탁업체 조리사 적용 여부를 신고하고, 위탁업체의 조리사를 인정받을 요양기관해당 인력 현황을 관리해야 함.(근무 여부, 성명, 주민번호, 조리사 면허번호, 근무기간 등)

9 22.7.1.시행 예정인 기본식사 인력 기준 적용과 관련한 신고 방법은? 227월은 225월의 인력 현황으로 산정하므로, 입원환자식 운영형태 및 인력현황에 신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통해 신고가 이뤄져야 함.
- 위탁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위탁업체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직영 운영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만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