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603(2022.5.4.)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접종·방문접종 관련 지급여부
- (시행비 지급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소속기관 외 접종한 자체접종기관 종사자* 포함) 및 촉탁
의 방문접종 대상자**
* 소속기관 외 접종한 종사자의 경우 대상자값 변경 또는 별도 신청 필요
** 질병청에 촉탁의 접종기관으로 사전 등록
○ 실시기준 미준수건 지급여부
- (오접종) 시행비 미지급
단, 접종자가 국외 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지급
- (지침위반) 시행비 지급
단,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인 경우에는 미지급
3. 아울러, 자체접종 및 방문기관의 종사자는 시스템상 종사자로 입력되어있고, 접종 시행 기관 외에는
소속기관 외 접종인지 구분이 어려우므로 각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력 등록 전 종사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접종력을 등록해주시고, 이미 등록된 접종건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붙임> 참고)을 통해 지급
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22.5.4.(수), 접종관리팀)
□ 차수별 접종 대상자 및 허용되는 백신 종류
구분 | 접종 대상자 | 허용되는 백신 종류 |
기초 접종 |
5-11세 (`10년생 생일 미도래자∼`17년생 생일 도래자(생일자 포함)) |
소아용 화이자 |
12-17세 (`05년생∼`10년생 생일 도래자 (생일자 포함)) |
화이자 | |
18세-29세 | 화이자,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 |
30세 이상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 |
3차 접종 |
12-17세 (`05년생∼`10년생 생일 도래자 (생일자 포함)) |
화이자 |
18세 이상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
4차 접종 |
➊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➋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 자체접종·방문접종 관련 지급여부
○ (시행비 지급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자 및 촉탁의 방문접종 대상자
-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소속기관 외 접종 시 시행비 지급
- 방문접종은 촉탁의 접종 시에만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촉탁의는 질병청에 촉탁의 접종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체접종 : 본인이 고용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
접종대상 | 접종방법 | 지급 여부 | |
요양병원 종사자 및 입원환자 | 종사자 | 자체접종 | X* |
입원환자 | O | ||
➊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➋거점전담 및 감염병전담병원, ➌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➍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자체접종 | X* | |
고위험 집단시설(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 종사자 | 방문 (보건소/촉탁의) |
O(촉탁의** 접종 시) |
입소자 | |||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 종사자 | 자체접종 | X*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종사자 | 방문 (보건소/촉탁의) |
O(촉탁의** 접종 시) |
입소자 | |||
사업장 자체접종, 군인 | 자체접종 | X* | |
교정시설 등 종사자 및 입소자 | 자체접종 | X* |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자체접종 | O | |
* 단,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대상자가 소속기관 외 접종 시 시행비 지급 ** 촉탁의 접종 전 질병청에 촉탁의 접종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시행비 지급 |
○ (소속기관 외 접종)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기관의 종사자는 시스템상 종사자로 입력되어 있어
시행비 지급이 되지 않음
- (등록 전) 접종기관에서는 접종대상자가 본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대상자값을 변경* 후 접종력 등록하면 시행비 지급이 가능
* (1∼3차접종) 종사자 → 연령별 대상자값, (4차접종) 종사자 → 종사자(기타)
- (등록 후) 대상자값을 변경하지 않고 이미 접종력을 등록했다면 시행비 지급은 아래 방법을
통해 지급 가능
?(기초접종 또는 4차접종까지 등록된 3차접종) 지자체에서 질병청으로 해당 접종건 정보를 온메일(kanghy7734@mail.go.kr)을 통해 전달하면 질병청에서 처리하여 지급가능 ?(3차접종, 4차접종) 접종기관에서 기등록된 접종력을 삭제한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값을 변경하여 접종기관이 접종력을 재등록하면 지급가능 |
□ 실시기준 미준수건 지급여부
○ (오접종) 오접종 건은 시행비 미지급하나,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
하여 오접종이 된 경우에는 시행비 지급
○ (지침위반) 지침위반 건은 시행비 지급하나, 지침위반 건 중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인 경우에는 시행비 미지급
백신 | 화이자 (소아용 포함) |
모더나 | 아스트라제네카 | 노바백스 | 얀센 | 오접종여부 | 지급여부 |
2차 접종 간격 |
3주 미만 | 4주 미만 | 4주 미만 | 3주 미만 | - | 오접종 | X |
3주 이상 8주 미만 |
4주 이상 8주 미만 |
4주 이상 8주 미만 |
3주 이상 | 지침위반 | O | ||
8주 이상 | 8주 이상 | 8주 이상 | 3주 이상 | - | O | ||
3차 접종 간격 |
84일 미만 | 60일 미만 | 지침위반 (접종력인정x) |
X* | |||
84일 이상 90일 미만 | 60일 이상 | 지침위반 (접종력인정o) |
O | ||||
90일 이상 | 60일 이상 | - | O | ||||
4차 접종 간격 |
84일 미만 | 지침위반 (접종력인정x) |
X* | ||||
84일 이상 120일 미만 (단, 요양병원 등 대상자는 84일 이상 90일 미만) |
지침위반 (접종력인정o) |
O | |||||
120일 이상 (단, 요양병원 등 대상자는 90일 이상) |
- | O | |||||
* 지침위반이나 최소접종간격 미만에 해당하여 접종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행비 미지급 |
붙임 1 | 시행비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
Q. 1차 국외접종 후 2차 국내접종을 한 경우, 비용신청 체크를 해제해야 등록이 됩니다. 시행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 1-2차 접종간격 등 실시기준에 부합하는 접종은 비용신청 체크를 해제 후 등록하더라도
질병청에서 해당 접종건을 주기적으로 비용상환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시행비가 미지급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보건소/접종기관) |
○ 기존에는 접종내역과 비용상환내역을 각각 조회하여 시행비가 미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22.5.2일부터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예방접종내역에서 비용상환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 종사자로 인한 미지급건뿐 아니라 오접종으로 인한 미지급건도 포함되어 있음
Q. 시행비 비용신청 체크 기능은 무엇인가요?(보건소/접종기관) |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예방접종등록 > 접종일자/신청금액에서 비용신청 체크 가능합니다.
* 비용신청 완료된 내역은 예방접종등록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
○ 다만, 자체접종 종사자* 접종건 또는 오접종 건은 비용신청 체크 해제 후 접종력 등록가능하며,
시행비는 미지급됩니다.
* 자체접종 종사자가 소속기관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 시행비 지급 방법은 2페이지 참고
붙임 2 | 오접종 유형 분류 |
코로나19 백신 오접종의 유형 분류 및 사례 전파
○ 오접종 : 식약처 허가사항 위반 또는 이상반응 유발 우려가 있는 접종 오류
오류 유형 | 내용 | 오접종 여부 | ||
Ⅰ | 접종 시기 |
1 |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 ○ |
2 | 권고된 접종간격보다 빨리 접종 | X(지침 위반) | ||
Ⅱ | 대상 자 |
1 |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승인된 연령범위를 벗어난 백신 접종, 접종완료자에게 접종 등) |
○ |
2 | 권고사항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권고 연령기준 미준수, 추가접종 비대상자에게 접종 등) |
X(지침 위반) | ||
3 | 중복접종 (예, 24시간 이내에 두 번 접종 등) | ○ | ||
4 | 동의 받지 않은 대상자에 접종 | X(지침 위반) | ||
5 | 접종 금기대상자에 접종 (아낙필락시스 발생이력이 있는 사람 등) |
○ | ||
Ⅲ | 백신 | 1 | 허용되지 않는 백신으로 교차접종 | ○ |
2 | 접종대상자가 동의한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접종 | X(지침 위반) | ||
3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 ○ | ||
4 | 온도 이탈 등 보관방법이 잘못된 백신 주입 | ○ | ||
5 | 추가접종 시행기준에 맞지 않는 백신 접종 | X(지침 위반) | ||
Ⅳ | 접종 용량 |
1 |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 ○ |
2 |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 ○ | ||
3 | 추가접종 시 모더나 백신 용량(100㎍, 50㎍) 오류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
X(지침 위반) | ||
4 | 추가접종 시 모더나 백신 용량(100㎍, 50㎍) 오류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
X(지침 위반) | ||
Ⅴ | 접종 방법 |
1 | 적합하지 않은 부위에 접종 (삼각근 또는 대퇴부전외측 근육주사 원칙) |
○ |
2 | 잘못된 방법으로 접종 (피하 또는 정맥주사, 여러 바이알 잔량을 모아 접종 등) |
○ | ||
Ⅵ | 희석 액 |
1 | 잘못된 희석액 사용 | ○ |
2 | 희석액만 주입 | X(지침 위반) | ||
3 | 너무 많은(또는 적은) 양으로 희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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