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종료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중앙사고수습본부-42913(2021.12.28.)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1-787호(2021.12.29.)
다. 중앙사고수습본부-23617(2022.5.1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 등이 입원하는 입원실의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시설규격(병상 간 이격거리)'을
한시적으로 완화(2021.12.28.)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병상가동률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2022.5.10일까지
적용 후 종료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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