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종료 안내 22.4.6
1. 관련 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1- 697호(2021.11.25.)
나. 중앙사고수습본부-17306(2022.4.6.)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일상회복 전환(2021.11.1.) 이후 확진자 급증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시행(2021.11.18.)한 바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른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한시 완화
3. 최근 병상 가동률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종료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병상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설치된 병상 전체(중증병상, 준-중증병상, 중등증병상)
※ 단, 중수본에서 지정한 분만특화거점전담병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종료일) 4.17.(일)까지 적용 후 종료
○ (행정사항)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종료에 따라 조정되는 병상에 대해서는 병상조정 변경 신청* 등 조치 필요
* 병상조정 변경 신청은 병원 → 시·도, 신청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 (주의사항) 운영 기준 한시 완화 조치 적용 종료 후 해당 병상 지속 운영 시 「의료법」위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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