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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04-07

야국화 2022. 4. 8. 09:28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신고방법 안내/ 자원관리부/2022-04-07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에 따른 「코로나19외래진료센터」 신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외래진료센터:코로나19확진자 대면진료기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가능일자: 2022.4.8.(금)부터


○신고방법: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 코로나19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파일첨부
※ 기 신청기관 신고 불필요

 

○관련문의
-신고문의: 1644-2000
-수가문의: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5, 3618, 36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공지사항 게시글5457 "코로나19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

 

○기관등록여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심평정보통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 안내(게시글연번119)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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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방법 안내
(2022.4.8. 자원관리부)

□ 신고방법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최초신고: (1)→(2)→(3)→(5)순서로 진행
※ 적용시작일자는 의원급: 2022.4.4. / 병원급: 2022.3.30. 부터 가능
※ 최종제출 전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파일 첨부
※ 기 등록기관 재신고 불필요

 변경·종료신고: (1)→(2)→(4)→(5)순서로 진행
※ 최종제출 탭 전달사항에 수정할 내용 반드시 작성

 요양기관 확인 경로
-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1) ①현황신고·변경 >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 ③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 클릭

(2) ‘신규신고’ 클릭

(3) 최초신고인 경우
(3-1) ‘신규등록’ 클릭

(3-2) ①적용일자*입력 ②진료 예약 가능한 유선전화번호 입력 ③임시저장 클릭
* 시작일은 실제 운영 시작하는 일자, 종료일은 9999-12-31입력
- 병원급 이상: 2022-03-30이후
- 의원급: 2022-04-04이후

(4) 변경·종료신고인 경우
(4-1) ‘수정’ 클릭

(4-2) ①적용종료일(9999-12-31) 입력 후 ②임시저장 클릭
※ 최종제출 탭 전달사항에 수정할 내용 반드시 작성

(5) ①‘최종제출’탭 클릭하여 이동
(5-1) ②파일첨부 클릭 ③‘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파일첨부
④작성자 정보등록 후 ⑤최종제출 클릭 시 신고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