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및 제2022-67호 관련, 2022.03.22.적용)
□ 관련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2022.03.22.)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7호, 2022.03.22.)
□ 시행일 : 2022.03.22. 진료분부터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급여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관련 특정기호(V010) 및 본인부담
구분코드(B030) 신설
○ 잠복결핵 치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을 위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유형)란에 “B” 기재
□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의료급여 잠복결핵감염자의 정의는? |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
2 | 의료급여 잠복결핵감염자도 산정특례 등록을 하나요? |
아니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3 | 잠복결핵 치료 명세서 청구 시 사용하는 특정기호 및 본인부담구분코드는?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의료급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입원/외래 구분 |
|
MT002 | 특정기호 | V010 | 입원/외래 |
MT018 | 본인부담 구분코드 |
B030 | 외래 |
4 | 잠복결핵 치료와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잠복결핵 치료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분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5(명세서 분리 유형)란에 “B“를 기재하고, 입·내원일수는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합니다. - 단, 동일 의사에게 타 상병으로 진료 시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합니다. |
구분 | 특정내역 구분코드 |
특정내역 세부내용 |
입·내원일수 |
잠복결핵 명세서 |
MT002 | V010 | 잠복결핵 상병의 진료일수 |
MT018(외래) | B030 | ||
MT065 | B | ||
타 상병 명세서 |
- | - | 타 상병의 진료일수 |
5 | 잠복결핵 치료 본인일부 부담금면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22.03.22.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잠복 결핵 치료비 국고지원 명세서(~’22.03.21.)와 잠복 결핵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적용 명세서 (’22.03.22.~)는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청구 합니다. |
6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의 경우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 사용이 가능한지?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경우 본인부담 구분코드 B030 사용이 가능합니다. (잠복결핵 관련 진료에서만 사용 가능, 타 상병 진료 시 기존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가 타 의료급여기관 으로 의뢰·재의뢰되어 잠복결핵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7 |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또는 의료급여제한인 대상도 본인부담 구분코드 B030 적용이 가능한지? |
약제비 본인부담 100/100 및 의료급여제한 대상자는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 적용이 불가 합니다. |
8 |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으로 Z227(잠복결핵) 이외의 주상병 기호 사용이 가능한지? |
본인부담구분코드 B030을 사용할 경우 Z227 (잠복결핵) 주상병 기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
9 | 잠복결핵 치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의 급여일수는 어떻게 하는지?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진료확인번호(전산 관리번호) 입력 시 급여일수 등록은 명세서 분리와 관계없이 최대진료일로 등록 (예: 의료기관에서 수급자가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 과 잠복결핵으로 동시 진료 받는 경우 → 고혈압 경구약 처방(30일) + 잠복결핵 경구약 처방(60일)인 경우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급여일수는 최대일수인 60일로 의료기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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