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
1 | 확대 및 개선방안 |
◇ ①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②처방기관 확대, ③수급관리 및 상시 공급체계 운영 추진 |
[1] 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 (요양병원․시설)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24개소, 7천 명분)을 지정하여
적기․충분한 공급 실시(3.7~)
*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가 시군구 담당약국 보유 물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먹는 치료제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수 발생
○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공급, 요양병원은 원내처방 가능
-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은 요양병원에 공급한 먹는 치료제에 대해 재고관리시스템
으로 재고관리(입고량, 사용량) 실시
○ (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치료제 공급
-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은 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한 먹는 치료제에 대해
재고관리시스템으로 재고관리(입고량, 사용량) 실시
*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은 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치료제 공급시 실제 처방에
맞춰 공급하여 재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양병원 처방 관련 개선사항 : 원내처방 → 원내처방 또는 원외처방>
▪ 요양병원 원외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요양병원 | (원외)처방 및 처방전 송부 → |
담당 약국 |
조제 및 전달 의뢰 ⇆ 전달보고 |
보건소, 지역약사회 협의 |
치료제 전달 → |
요양병원 |
▪ 요양병원 원내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거점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치료제 공급
시도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전담병원 |
먹는 치료제 공급 → |
요양 병원 |
(원내)처방 및 처방전 송부 → |
병원內 자체조체 |
치료제 전달 |
투여 대상자 |
* 시도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치료제 공급과 원내처방은 병행해서 가능
□ (전문가용 RAT/응급PCR 양성자 투약)
상종․종합병원 응급실(응급입원 대상)에서 응급 PCR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3.8~),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호흡기클리닉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3.14~)**
* RAT양성 인정시 처방량 증가로 재고부족 발생 가능하여, 60세 이상 우선 적용
** 3월 14일부터 한달간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처방기관 확대
□ (처방기관 확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3.8(화)
부터 시행)으로 확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환자에 분만, 응급입원(응급실 응급 PCR 양성자)를 포함하여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함
○ (정신병원)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자체 처방(원내처방)·조제·투약 실시
상급 종합병원 |
(원내)처방 및 처방전 송부 → |
병원內 자체조체 |
치료제 전달 → |
투여 대상자 |
▪ (확진자가 발생한) 종합·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원외 처방·담당약국 조제·투약 실시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 확대(안) >
처방대상 | 시행일 | 확진자 분류 | 처방기관 수(개소수)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
1.14.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외래진료센터(118) |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118), 의료상담센터(218) |
|||
1.14. | 생활치료센터 | 생활치료센터(90) | |
1.20. | 노인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 |
1.22. | 요양병원 | 요양병원(1,464)(원내처방, 3.7.~) | |
1.22.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31) | |
1.29.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
감염병전담병원(218), 거점전담병원(61) | |
2.25. | 재택치료 | 호흡기전담클리닉(453)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6,560) |
|
2.28. |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45) | |
3.8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45), 종합병원(319), 정 신병원(250) |
|
3.14 |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 호흡기전담클리닉(459),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7,129) |
* 괄호의 기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수급관리 및 상시 공급체계 운영
□ (실시간 공급) 기존 공문방식에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요요청 및 익일 배송체계 운영(3.7~)
* 담당약국 소관 시군구,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 담당자는 먹는 치료제 입고,
사용량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고가 “0”이 되지 않도록 수요량을 시스템으로 신청하기 바람
□ (모니터링) 시도·시군구 지역별 수급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사용기관별 재고량 모니터링하여
지역 내 재배분 등 적극적 물량 관리
2 | 향후 조치사항 |
붙임1 | 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22.3.11현재) |
처방대상 | 확진자 분류 | 처방기관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
생활치료센터 |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 |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2.28~) | |
노인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7~) | |
요양병원 | 요양병원(원내처방, 3.7~) | |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3.8~), 종합병원․정신병원(원외처방, 3.8~) |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3.14~)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
*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요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
붙임2 |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7965(2022.3.2.) 참조) |
□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약국,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 (수급관리) 3.7(월)부터는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2주일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 질병청은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옆 비고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14일 = 140개
○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2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질병청(유한양행)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확정 →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 (3월 7일부터 상시 운영)
□ 고려사항
○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고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베클루리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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