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

야국화 2022. 3. 14. 18:00

먹는치료제 투여 확대방안(전문가용 RAT양성시 처방등)

 

1   확대 및 개선방안

 

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처방기관 확대, 수급관리 및 상시 공급체계 운영 추진

[1] 고령층에 대한 적기 투여

(요양병원시설)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24개소, 7천 명분)지정하여

적기충분한 공급 실시(3.7~)

*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가 시군구 담당약국 보유 물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먹는 치료제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수 발생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공급, 요양병원은 원내처방 가능

-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은 요양병원에 공급한 먹는 치료제에 대해 재고관리시스템

으로 재고관리(입고량, 사용량) 실시

 

(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치료제 공급

 

-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은 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한 먹는 치료제에 대해

재고관리시스템으로 재고관리(입고량, 사용량) 실시

 

*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은 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치료제 공급시 실제 처방에

맞춰 공급하여 재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요양병원 처방 관련 개선사항 : 원내처방 원내처방 또는 원외처방>
요양병원 원외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요양병원 (원외)처방 및
처방전 송부

담당
약국
조제 및
전달 의뢰


전달보고
보건소,
지역약사회
협의
치료제
전달

요양병원


요양병원 원내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거점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치료제 공급

시도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전담병원
먹는 치료제
공급

요양
병원
(원내)처방
및 처방전
송부

병원內
자체조체
치료제
전달


투여
대상자

* 시도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치료제 공급과 원내처방은 병행해서 가능

(전문가용 RAT/응급PCR 양성자 투약)

종합병원 응급실(응급입원 ) 응급 PCR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3.8~),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호흡기클리닉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3.14~)**

 

* RAT양성 인정시 처방량 증가로 재고부족 발생 가능하여, 60세 이상 우선 적용

** 314일부터 한달간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 처방기관 확대

(방기관 확대) 국민건강보험법43조에 따라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3.8()

부터 시행)으로 확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환자에 분만, 응급입원(응급실 응급 PCR 양성자)를 포함하여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함

(정신병원)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자체 처방(원내처방조제·투약 실시

상급
종합병원
(원내)처방 및
처방전 송부

병원內
자체조체
치료제 전달
투여
대상자

(확진자가 발생한) 종합·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원외 처방·담당약국 조제·투약 실시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 확대() >

처방대상 시행일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수(개소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1.14.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외래진료센터(118)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118),
의료상담센터(218)
1.14.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90)
1.20.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834)
1.22. 요양병원 요양병원(1,464)(원내처방, 3.7.~)
1.22.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31)
1.29.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218), 거점전담병원(61)
2.25. 재택치료 호흡기전담클리닉(453)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6,560)
2.28.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45)
3.8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45), 종합병원(319),
신병원
(250)
3.14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459),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7,129)

* 괄호의 기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수급관리 및 상시 공급체계 운영

(실시간 공급) 기존 공문방식에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요요청 및 익일 배송체계 운영(3.7~)

* 담당약국 소관 시군구,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 담당자는 먹는 치료제 입고,

사용량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고가 “0”이 되지 않도록 수요량을 시스템으로 신청하기 바람

 

(모니터링) 시도·시군구 지역별 수급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사용기관별 재고량 모니터링하여

지역 내 재배분 등 적극적 물량 관리

 

2

향후 조치사항
붙임1   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22.3.11현재)
처방대상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2.28~)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7~)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3.7~)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3.8~),
종합병원정신병원(원외처방, 3.8~)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3.14~)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

 

붙임2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7965(2022.3.2.) 참조)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약국,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수급관리) 3.7()부터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 기반하여 2주일간 필요물량 대해 신청 질병청은 산출근거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

 

반드시 산출 근거 명확히하여 수요량 옆 비고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 10(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14= 140

 

과도한 물량 요청 시, 중앙 조정에 따라 공급 물량조정될 수 으므로 2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14까지 질병(유한양) 검토 결정량 입력 확정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수요요청 (37일부터 상시 운영)

 

고려사항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고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베클루리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행정사항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