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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22.3.14

야국화 2022. 3. 11. 16:0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22.3.14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1.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3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

하였기 때문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

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보험심사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 경우 먹는 치료제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
RAT
양성
의료
기관
환자
안내



* 확진 및
주의사항 안내
처방

* 일반
대증치료,
먹는치료제
  환자관리

 * 비대면
진료
(전화상담
및 처방)
  발생신고

 *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의사환자로
신고)
                   
     
보건소 재택치료
관리
* 집중관리
군 키트
지급 등
환자 분류
(병상/생치
/집중/일반)



치료기관 연계
조사 및
격리통지

* 안내문자
발송

* 자기기입
식 URL 발송

* 추가 유선
조사
발생보고
* 확진자
번호 부여
 
 2.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 321()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1()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한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붙임1)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접종 (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3차 접종이며,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 적용한다.

 

*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

 

-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321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전입력시스템 활용하여 진행되며,

 

-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 입력하고 증명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41부터 격리면제가능하게 된다.

 

*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1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대중교통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입국 6~7일차검사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310(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7,129개소로 전체 7,588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보험심사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2)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현재 887개소(3.11. 0)2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092개소* 운영되고 있고, (3.10.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3개소 운영되고 있다. (3.10.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외래진료센터160개소 운영되고 있다. (3.11.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건강험심사평가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0.)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따로 보건소를 방문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검사를 진행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사실을 고지받고 즉시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21일부터 국내·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가 7일간 격리됐다

.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입국 격리에서 면제된다.

 Q&A

Q.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면 따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A: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그렇다.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확진자로 간주된다. 의사로부터 주의 사항과 격리 사실을 고지받고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으면 된다.

 

Q.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양성 결과로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나?

A: 안 된다. 병·의원에서 의료인이 직접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만 확진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정확도 차이 때문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똑같이 비인두도말(코 안쪽 깊숙이 목과 맞닿는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하지만 자가검사키트는 비강(콧등 안쪽)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바이러스양이 비인두도말에 더 많기 때문에 비강 검체를 채취하는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Q.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A: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인터넷 사이트(ncov.mohw.go.kr) 등을 확인하면 된다.

 

Q.신속항원검사 양성이라면 PCR 검사는 아예 받을 수가 없나?

A: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PCR 검사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의사가 판단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받을 수 있다.

 

Q.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진찰료는 어떻게 되나?

A: 현행대로 환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5000원의 진찰료가 든다.

 

Q.신속항원검사는 부정확하다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A: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높아졌다

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 조사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은 94.7%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Q.해당 조치를 한 달 동안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앞으로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CR 검사역량이

확진자 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한 한 달 이후에는 유행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