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2022.3.14

야국화 2022. 3. 14. 14:32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2022.3.13.)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

○ 적용시점 : 2022.3.14.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안내(중수본-11783, 2022.3.12.)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92판) 9p.
※ (진찰료 등) 유증상자이면서 RAT 양성자를 확진환자로 신고하는 경우, 당일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대상임" 삭제 예정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보험급여과-1263(’22.3.13.)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보고체계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환자 중
확진환자’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대상환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적용시점 : 2022.3.14.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
지 않으며
,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위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문의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관련

내용 전화번호
코로나19 항원검사 관련 033-739-0305

 

붙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대상 환자 변경안내" 관련

내용 전화번호
코로나19 입원료, 격리실 관련 033-739-1581, 1589
코로나19 수술실, 분만 격리관리료 033-739-1536, 1552, 1559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033-739-1632, 1636, 1641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033-739-1520, 1522, 1525, 1528, 1519, 1507, 1511, 1517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033-739-1540, 1543
코로나19 응급의료 관련 033-739-1513, 1527
코로나19 중증환자, 중환자실, 야간간호료 033-739-1587, 1588
그 외 033-739-1520, 1519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연번 질의 답변
1 금번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코로나
19 검사의 주요 내용은?

(‘확진환자정의 변경)
유증상자에게 실시한 응급용 선별 혹은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가 양성인 경우 기존 필수사항이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를 생략하여,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분류·신고하여 신속한
격리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급여범위,
본인부담률, 산정횟수 등의
기준이 달라지는지
?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격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며
,

- 코로나19 응급용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의 급여범위,
본인부담률, 검사실시시기, 특정내역기재방법 등에
대한
모든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붙임]
관련 질의응답참고
3 금번 변경사항과 관련된
코로나
19 검사 청구코드
는 무엇이 있는지
?

(‘확진환자정의 변경)
응급용 선별검사
-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신속항원검사
분류 적용수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4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D6584, 세부
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
코드 98
분류 청구코드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D662097*
4 감염병 환자 신고 방법은?
(‘확진환자정의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및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유증상자로
, 확진환자로
분류
·신고된 경우 상병기재
방법은
?

(‘확진환자정의 변경)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
*하며,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에 맞춰 적용 필요
6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
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
·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

(‘확진환자정의 변경)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
아닙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약제비 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
(중앙방역대책본부) 문의 필요



또한,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환자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2.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1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대상환자 변경 안내

< 보험급여과, ’22.3.14. >

입원(격리)진료 관련 수가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기존 변경
일반 격리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대응지침
입원 격리치료 대상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
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음압 격리실
입원료
AH101~102
AH201~202
AH301~302
음압격리실에서 격리입원
치료받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
좌동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AK500
AK501
AK502
코로나19 대응지침
확진환자
,
의사환자,

원인미상 폐렴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AH03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 통보기관(요양병원)
에 격리 입원한 환자
좌동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AK300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된
비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
좌동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
AH191~195
AH291~299
AH391~399
AH110, AH210
중환자실에서 격리입원
치료받는 코로나
19
확진환자
좌동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관리료
AH181~185,
AH281~289

AH28A,
AH381~389

AH38A, AH150
AH250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받는 코로나
19 확진환자
좌동
요양병원
신규 입원
환자 입원
격리관리료
AH040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시행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 실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를 시행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는 제외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AK300, AK310
AK400, AK410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
좌동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
AH056
AH057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
(분만 포함)을 받는
코로나
19 확진환자
좌동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
AH058
AH059
분만을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좌동
코로나19
야간간호료
AH120
AH130
코로나19 대응지침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
확진환자

2. 생활치료센터 수가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기존 변경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AH351
AH352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환자
좌동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3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환자
좌동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 관련 요양급여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자
좌동

3. 재택치료 수가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기존 변경
(지자체 주도형)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1 외래환자
진찰료

AH221, AH222
AH223, AH224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
좌동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AH225, AH226
AH227, AH228
AH229, AH230
AH231, AH232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
좌동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AH355
AH356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또는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좌동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1 외래환자
진찰료

AH233, AH234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
좌동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
-1 . 재진
진찰료

AH235, AH236
AH237, AH238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19 재택치료 대상자
좌동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로 외래진료
가 필요한 경우
좌동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AH311
AH312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로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좌동
코로나19 주사
치료제 관리료
AH315
AH316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
(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
19 주사 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좌동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AH317
AH318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
19 주사 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좌동
코로나19 노인요양
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AH141, AH142
AH143, AH144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좌동

4. 고위험집단 등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기존 변경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
관리료
AH014
AH024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
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
하여 입원진료하는 경우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
예방관리료
AH010
AH020
AH03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
좌동
요양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AH034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좌동
요양병원 전원
환자 감염예방
관리료
AH035
AH03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통보기관
(지자체 통보 요양병원)에 전원
된 환자
(비접촉자)

?코로나19 완치격리해제 후 요양병원에
전원된 
환자(격리해제자)
좌동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
관리료
AH061~AH964
AH071~AH074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정신의료기관에서
통보기관
(지자체중수본 통보 요양기관)
전원된 환자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
좌동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AH081
AH082
11031
방대본에서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좌동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8
AH039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입원한 코로나
19확진환자
좌동
감염병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65
AH066
코로나19 확진으로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좌동

 

5. 응급의료 관련 수가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기존 변경
선별진료소
응급의료
수가
-1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
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
19 확진·의사
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
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
19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6 응급실 1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
가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
병상 이용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중증응급
진료센터
격리진료
구역 관찰료
AH3B0
AH4B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대상환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중증응급
진료센터

격리진료
구역 내
격리관리료
AH001
AH0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대상환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코로나19 대응지침
확진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6. 혈액투석 관련 수가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기존 변경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혈액
투석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요양기관
에 내원한 혈액투석환자
좌동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AH050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혈액
투석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요양기관에 내원한 혈액투석환자
좌동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인상
OH011 코로나19로 확진된 외래·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좌동

7. 코로나19 치료제 등 약제 처방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기존 변경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AL100, AL200, AL300,
AL805, AL555, AL655,
AL755, AL855, J1050,
J5050, J2000, Z1000,
Z2000, Z3000, Z4105,
Z5000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투약이 필요한
환자
좌동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ZH001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투약을 받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
좌동

8. 코로나19 우울

수가명 수가코드 대상환자 및 적용기준
기존 변경
코로나19
입원환자
협의진찰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