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검사 관련 안내 사항
○ 퇴행성 질환의 급여기준
1.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란 아래의 기준에 따름
< 급여대상 질의응답(안) >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인 경우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란? |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①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 ② 아래의 가, 나 중 하나가 진행되는 경우 가. 뚜렷한 방사통의 증가와 함께 감각저하, 감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 나. 초기에 없던 병적반사가 발생된 경우 |
2.
①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의 「신경학적 검사결과지(표준서식)」는 2쪽 [참고]에 따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② 퇴행성질환의 경우, 척추 MRI 급여청구 시 요양기관은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결과지(표준서식)」를 입력·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 서식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요양기관 포털)에 파일(pdf 등)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기 제출하는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 ’22.3.1. ~ 6.30. (급여청구 시점 기준)
- 유예사유 : e-form 서식 구축 소요시간, 의료기관 EMR 연계 준비 기간 등 고려
* 위 사항은 행정예고 기간에 수정될 수 있음
○ 기타
3.
2022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일부개정안」은
2월 3주(16~18일) 중 발령 예정
[참고]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표준서식 항목(안)
* 이 서식은 행정예고 기간에 수정될 수 있음
□ 문서공통정보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성별 등 □ 기본정보 검사일자, 요양기관 번호 등 □ 검사 내용 ○ VAS score (NRS) Axial (back or neck) pain (0-1-2-3-4-5-6-7-8-9-10) Radicular pain (0-1-2-3-4-5-6-7-8-9-10) ○ Motor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Lower extremity: 좌 (0-1-2-3-4-5) 우 (0-1-2-3-4-5) ○ Sensory abnormality Upper extremity (0-1-2) Lower extremity (0-1-2) ○ Deep tendon reflex abnormality Upper extremity: 좌 ( - / + / ++ / +++ ) 우 ( - / + / ++ / +++ ) Lower extremity: 좌 ( - / + / ++ / +++ ) 우 ( - / + / ++ / +++ ) ○ Pathologic reflex Babinski sign (Y or N) Ankle clonus (Y or N) Hoffmann sign (Y or N) Others ( ) ○ Physical examination ∙ Cervical Spurling sign (Y or N) Lhermitte sign (Y or N) Shoulder abuction sign (Y or N) ∙ Lumbar Straight Leg Raising Test (SLRT) (Y or N) Femoral Nerve Stretch Test (FNST) (Y or N) ∙ Gait Tip-toe gait (Y or N) Calcaneal gait (Y or N) Limping gait (Y or N) Intermittent claudication (Y or N) □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해당 여부 ○ 초기에 비해 악화된 방사통과 감각마비 □ ○ 초기에 없던 병적 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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