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추가 안내

야국화 2022. 2. 24. 15:38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확인 방법 관련 사항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 22번 관련)

 

주요 내용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기존 변경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아래의 3가지 자료로
검사대상자임을 확인시 가능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