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확인 방법 관련 사항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 22번 관련)
❍ 주요 내용
PCR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예시 | ||
기존 | 변경 | ||
역학적 연관성 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 아래의 3가지 자료로 검사대상자임을 확인시 가능 ①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확진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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