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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선별검사 실시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야국화 2022. 2. 21. 11:38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선별검사 실시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간병인·상주 보호자
    ①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 환자동행 또는
증빙서류 지참
검사실시
(취합1단계)

무료검사
음성확인

상주 시작
(간병)
매주 1
(취합1단계)


* 상주
의료기관

에서 실시
   
  입원결정 간병인 등
검사 실시
여부 결정
(의뢰서
발급 등)
  ② 상주의료기관
* 의뢰서 혹은
자체방법 활용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③ 타 의료기관
(최소화)
* 의뢰서 발급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우선 적용하며,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            
  응급입원 등 환자 동행이 어렵거나 간병인·상주보호자 교체시 ,으로 적용가능      
 
실습생
    실습의료
기관

* 의뢰서
혹은
자체방법
활용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
부담
음성확인

실습시작
매주 1
(취합1단계)


* 상주 의료기관
에서 실시
   
  (교육기관)
일정, 실습인원 확정
(교육기관,
의료기관협의)



* 실습생 전원
대상으로 일괄
검사일정
, 의뢰서
필요 여부
,
검사실시기관

사전 확정
 
 
의료기관

(최소화)
* 의뢰서
발급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
부담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