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선별검사 실시 흐름도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간병인·상주 보호자 | |||||||||||
↗ | ①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 환자동행 또는 증빙서류 지참 |
→ | 검사실시 (취합1단계) 무료검사 |
↘ | 음성확인 후 상주 시작 (간병) |
→ | 매주 1회 (취합1단계) * 상주 의료기관 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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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결정 | → | 간병인 등 검사 실시 여부 결정 (의뢰서 발급 등) |
② 상주의료기관 * 의뢰서 혹은 자체방법 활용 |
→ |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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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③ 타 의료기관 (최소화) * 의뢰서 발급 |
→ |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
↗ | |||||||
※ ① 우선 적용하며, ③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 | |||||||||||
※ 응급입원 등 환자 동행이 어렵거나 간병인·상주보호자 교체시 ②,③ 으로 적용가능 |
실습생 | |||||||||||
↗ | ① 실습의료 기관 * 의뢰서 혹은 자체방법 활용 |
→ |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 부담 |
↘ | 음성확인 후 실습시작 |
→ | 매주 1회 (취합1단계) * 상주 의료기관 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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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일정, 실습인원 확정 |
→ | (교육기관, 의료기관협의) * 실습생 전원 대상으로 일괄 검사일정, 의뢰서 필요 여부, 검사실시기관 사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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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타 의료기관 (최소화) * 의뢰서 발급 |
→ | 검사실시 (취합1단계) 검사비용의 2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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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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