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험급여과-958('22.2.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2.2.21

야국화 2022. 2. 21. 11:18


보험급여과-958('22.2.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2.2.21

□ 보험급여과-958('22.2.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적용일
- 2022.2.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자보, 산재 보호자도 동일하게 적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이 일부 고위험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등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관련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 비용 부담완화 추진(보도자료, 2022.2.11.)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변경사항 요약

(~22.2.14.) (22.2.14. ~ 22.2.20. ) (22.2.21. ~ 별도 공지시)

* 계도기간
기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
취합검사 취합검사
전액 본인 부담 적용 본인부담률 20% 적용
(급여 적용 범위 외 전액
본인 부담
)
[2] 적용시기

2022.2.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청구가능 시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4] 기타사항

상기 안내사항 이외의 사항은 고시 2022-37호와 관련 질의응답 적용

 
[붙임]

관련 질의응답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연번 질의 답변
1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무로 실시(검사주기, 절차 등) 해야 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코로나19 검사는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의료기관이 기관 내 감염
보호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여부
, 검사주기 및 절차
등을 수립
하여 운영합니다.

- 다만, 방역당국과 관할 지자체 등의 의무화 조치가
별도로 안내
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금번 급여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확진검사(취합)
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
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목적으로 일정 기간
상주하는 간병인 혹은 보호자

- 고용·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으며 입원환자의 가족이
간병하는 보호자도 가능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환자와 대면하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실습생(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 보건의료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학교, 학원 등)
에서 소속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의료기관위탁한 경우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 19 검사 종류는? (선별목적으로 실시) 검사대상자가 감염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한 의료기관
일정 기간 체류하는 무증상자임을 토대로 질병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에 준하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PCR검사 방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II. 2. 대상자별 관리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취합검사(1단계)로 적용합니다.
* www.cdc.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 취합검사 결과에 따라 2단계 검사가 발생가능 (연번 20번 참고)
4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 상주 보호자 실습생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어려운 경우? (선별목적으로 실시) 상기 연번 3에서와 같이 취합검사 1단계로 적용합니다. (비급여 징수 불가)
- 취합검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대상자를 의뢰하거나 단독검사를 전액 본인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상주(실습)하는 간병인 등의 관리를 위해 직접 검체 채취·검사수행 진료비 청구를 하며,
- 검사수행이 불가능하면 직접 검체 채취 후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검체 위탁을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 취합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검사일정 조정 등의 방안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5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의 입원 전 검사가 가능한 곳?
(선별목적으로 실시)
현재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는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에 포함되어 입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 22.2.21.부터는 입원 예정 환자가 간병인·상주 보호1인과 동행하거나 환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포함)에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검사가 무료로 적용되며, 의료기관 검사보다 우선적으로 권고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 (중앙방역대책본부-6079, 2022.2.18.)
**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추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5860, 2022.2.17.)


다만, 환자의 상태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 전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입원 예정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함을 검사대상자에게 설명·안내하여야 합니다.
** (예시1) 환자와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보건소 동행
환자 및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2) 간병인(상주보호자) 1인 증빙서류 지참후 보건소 내방 간병인(상주보호자) 검사 무료
(예시3) 의료기관 개별 실시 환자 혹은 간병인(상주보호자) 해당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6 상주(실습)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 가능한가요?(간병인·
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검사대상자가 상(실습)하는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것과 검사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점을 토대로 원칙적으로 실제 상주(실습)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검체 위탁 가능)하고 청구합니다.
* 입원 예정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 검사 적용
- 다만, 상주(실습) 의료기관과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거주지역이 원거리이거나 입원 환자의 의료기관 전원시 간병인·상주 보호자가 같이 이동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상주(실습) 예정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거주지 근처 혹은 현재 상주(실습) 중인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상기 , 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시,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검사 의뢰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타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를 발부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외 사유가 아닌,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개인적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취합검사 100% 본인부담
7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 19 확진검사(취합)의 비용 부담?(선별 목적으로 실시) 입원환자 간병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내 상주하는 검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 기존 입원환자의 선별검사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8 검사가능시기?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 간병(실습) 시작 시 ]
의료기관 상주(실습)예정일 3일전부터 상주(실습)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2.2.24. 실습예정인 경우
’22.2.24., ’22.2.23., ’22.2.22., ’22.2.21. 1회 검사가능
주말, 공휴일 등 검사실시가 어려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기준을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
[ 간병(실습) 시작 후 ]
상주(실습)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검사시점(상주 혹은 실습 시작시기)을 기준으로 매주 1** 검사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주(실습)을 이미 시작한 경우, 실제 상주(실습)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함 (매주 1회 검사)
검사실 상황,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 검사(통상 주1) 전제로 하되, 기존 의료기관 검사일정은 유연하게 조정 가능
9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교체 되는 경우 검사의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간병인·보호자의 상주 입원환자당 1명만 허용하되 교대는 가능하나 최소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재안내 (의료기관정책과-744, ’22.2.4.)참고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교체시에도 검사시행 및 급여가 가능합니다.
* (예시) (2.4.) A보호자 취합검사 후 상주시작 (2.11.) 1회 취합검사 시행 (2.15.) B보호자로 교체시 취합검사 시행
10 검체종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선제검사이므로 상기도검체(비인두도말 혹은 구인두도말)로 실시합니다.
11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실시시 상병기재 방법? (선별목적으로 실시)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필수사항 아님)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12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관련 일반사항? (선별목적으로 실시) 취합검사 방법(공통사항 2,3, 확진검사 17,18), 전문의 판독 및 질가산(공통사항 4), 검사가능기관(공통사항 5), 위탁(공통사항 6) 등 검사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 [공통사항] 연번 2,3,4,5,6,7 [확진검사] 연번 1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 (선별목적
으로 실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혹은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염병 신고 및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4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여 급여 및 국비지원 검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금번의 급여 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무증상자 간병인·보호자 등의 선제적인 정기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관련 증상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합검사의 20% 비용 부담)
15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 시 진찰료 등의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선별목적으로 실시)

금번의 급여 확대는 의료기관과 환자보호를 위해 간병인·상주 보호자 등의 선제적 정기 검사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검사를 위한 진찰료 등의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이 별도의 기저질환 등으로 진료를 보면서 상기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진찰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 음성확인서 등
**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위한 무증상자 검사로, 의료기관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 진료 제외 등의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16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별목적으로 실시)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서식3 또는 서식4)
검사대상자 확인용으로 청구시 첨부 혹은 별도 보관 불필요


상주(실습)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의료기관이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인 서식이나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시
- 검사대상자는 상주(실습)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며 자체적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17 의료기관 실습생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등 관리방법? (선별목적으로 실시) 현장실습은 통상 미리 계획되어 진행되므로,
- 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이 실습분야에 따른 선제검사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확정하며,
-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 일정, 인원 등을 미리 구체화한 후, 실습생들의 검사의뢰서 발급, 실제 검사 진행 등을 일괄 처리하여 임상실습기관(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관리 안내(의료자원정책과-5889, 2020.5.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1-1) (중앙방역대책본부-6079, 2022.2.18.) 을 준수 필요
18 의료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1회 초과하여 실시경우 급여 적용은? 급여범위 외 이므로 검사 비용(취합검사 1단계)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19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간병인·상주 보호자, 실습생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 청구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F/간병인력등검사 기재
- 이때,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부터 붙여서 기재합니다.
< 예 시 >
* 병원급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취합검사 1단계의 청구는 기존 안내를 따름
(고시 제2022-37호 관련 질의응답 [확진검사] 연번 63 참고)
20 의료기관 입원 환자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에서 양성으로 2단계 진행시 청구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비지원 되는 경우 MX999(기타내역)“F/간병인력등검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시1> 1단계 그룹검사(양성) 2단계 개별검사(양성)
: 2단계 검사 양성은 국비지원 대상으로 특정내역 MT043만 기재하여 명세서 분리작성·청구
<예시2> 1단계 그룹검사(양성) 2단계 개별검사(음성)
특정내역 구분코드 1단계(양성) 2단계(양성자 포함)
MX999 F/간병인력등검사 해당없음
MT043 해당 없음 3/02
특정내역 구분코드 1단계(양성) 2단계(모두음성)
MX999 F/간병인력등검사 F/간병인력등검사
MT04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서식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간병인·상주 보호자용)

검 사 의 뢰 서
발행일자: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입원환자
(간병대상)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검사대상자
(간병인
·상주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상주시작(예정)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용도상주 의료기관내에서도 활용가능하며, 타 의료기관 으로 검사의뢰시에는 검사를 의뢰 하는 의료기관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간병인·상주 보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 하여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상주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상주시작(예정)일은 실제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검사대상자가 실제 상주하는 시작시점을 기재합니다.
7. 민감정보는 활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합니다.
상기 검사대상자는 당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임을 확인하오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용도로 작성되며,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서식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실습생용)
검 사 의 뢰 서
발행일자: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검사대상자
(실습생)
성 명
생년월일
실습시작(예정) 교육기관명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용도상주 의료기관내에서도 활용가능하며,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시에는 검사를 의뢰 하는 의료기관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 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의료기관 실습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실습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실습시작(예정)일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상기 검사대상자는 당 의료기관의 실습생임을 확인하오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용도로 작성되며,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