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기준 변경 사항 안내2022.2.18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7449(2022.2.1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2.2.9일부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기준 변경 사항과 '입원환자 사전 고지서'를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해제기준<붙임 1>
○ 증상여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기준 일원화
- (당초) 확진일 또는 증상발생 후 10일 → (변경) 검체 채취일부터 7일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조항 신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나.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임부담 사전 고지<붙임 2>
○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붙임 1.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11판 중 격리해제 기준 1부
2. 사전 고지 안내문(개정) 1부
2. 확진환자 격리해제
가.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참고문헌) van Kampen, J.J.A., van de Vijver, D.A.M.C., Fraaij, P.L.A. et al.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Nat Commun 12, 267 (2021) |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연기할 수 있음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 |
▶ (예시)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8. 12시 이후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24:00 이후 격리해제 가능 |
◆ 참고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검사기반 기준 적용 가능
※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 검사기반 기준 적용 시 검사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다.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
○ 퇴원(소) 시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전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시: 각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외 장소에서 격리해제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달 |
관련서식 | [부록 37]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안내문 |
1)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
2)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외 장소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격리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격리를 해제하고 이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에 격리해제 보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격리
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교육 실시
▶ 시·도는 격리해제 보고 받은 자료를 매일 취합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에 제출 (kdca21@korea.kr) |
○ 퇴원(격리해제)자가 퇴원일(당일 포함)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격리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 불필요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관련서식 |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구분 | 입원 격리 통지서 발급 |
중증도 확인 |
병상· 시설 배정 요청 |
중증도 분류 | 병상·시설 배정 통보 | 환자 이송 |
입원 격리 통지서 재발급 |
상황 보고 |
격리 해제 통보 |
|
입원 | 자택 외 → 의료 기관 |
최초 인지 보건소 |
최초 인지 보건소 |
최초 인지 보건소 |
시·도 환자 관리반 중증도 분류팀 |
시·도 환자 관리반 병상 배정팀 |
최초 인지 보건소 |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택 → 의료 기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전원 | 의료 기관 → 의료 기관 |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담당의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시·도 환자 관리반 중증도 분류팀 |
시·도 환자 관리반 병상 배정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 |
생활 치료센터입소 |
의료 기관 → 생활 치료 센터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담당의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시·도 환자 관리반 중증도분류팀 |
시·도 환자 관리반 병상 배정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자택 외 → 생활 치료 센터 |
최초 인지 보건소 |
최초 인지 보건소 |
최초 인지 보건소 |
|||||||
자택 → 생활 치료 센터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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