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근무자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2022.2.3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753(2022.1.28.)
2.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PCR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변경·운영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시 행) 2022.2.3. (목) 부터
○ (대상자) 의료인력, 행정 및 지원인력 등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
○ (근무 前) 근무 시작 1일 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병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발급 및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자택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음성 확인 및 증빙 제출)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서 신속항원검사비 지원 없음
○ (근무 後) 근무 종료 1일 전 센터에 비치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음성확인 후 퇴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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