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1-3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2.1.1/MT064

야국화 2021. 12. 31. 14:39

2021-35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2-31/ 발령번호 : 고시2021-357호

O 주요내용 :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 추가 신설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질병군 적용제외 됨에

따라 행위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정내역 MT064(질병군 적용제외유형) 설명란에 제외유형 추가.

O 시행일 : 2022.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3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64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4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X(1)/X(2)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따라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를 아래의 제외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제외 유형>
제외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자격변동 A - -
로봇 보조 수술 B - -
의료비 지원 등 동시 진료 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1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 자기 공명 영상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
D -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11일 요양개시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