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 제2021-3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1.12.7/MT059로사르탄

야국화 2021. 12. 14. 09:03

고시 제2021-30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1-12-13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2021.12.10.) 관련 -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청구방법 개정

관련근거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안정성 조사 결과 발표(부처합동 보도자료, 2021.12.7.)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공고, 2021.1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 2021.12.10.)

 

개정사유 및 내용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의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 조치 관련으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문제의약품 유형설명란 개정

별표 8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 개정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로사르탄 D 재처방·재조제 01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21.12.7.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 20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1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59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C 재처방·재조제 01
로사르탄 D 재처방·재조제 0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1127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