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22-27호
주요내용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신설
시행일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2022.2.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2022.3.1.
문의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코드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코드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Ⅵ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V252, V352, V452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35 다음에 JT0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36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
ccyymmddhhmm /ccyymmddhhmm /X(20)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제3절 나725-다(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번호(또는 인증번호, 신고번호)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특정기호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6의 Ⅵ. 구분 1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처방(조제)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제2호 JT036란의 신설 규정은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