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약제기준부/2021-11-10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402(2020. 10. 29., 검토요청), -2963(2020. 11. 6., 검토요청)
나. 보험약제과-3741(2020. 11. 16.,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확대 안내)
다. 보험약제과-1680(2021. 5. 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라.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283(2021. 11. 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시행협조요청)
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1. 11. 15.(월)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종료시기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예정
○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구분 | 현행 | 변경(한시적) |
Oseltamivir경구제 (품명: 타미플루 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내용을 요양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급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 보험약제과-4149 2021.11.09. 접수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기준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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