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약제기준부/2021-11-15

야국화 2021. 11. 10. 15:4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약제기준부/2021-11-10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402(2020. 10. 29., 검토요청), -2963(2020. 11. 6., 검토요청)
 나. 보험약제과-3741(2020. 11. 16.,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확대 안내)
 다. 보험약제과-1680(2021. 5. 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라.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283(2021. 11. 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시행협조요청)
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1. 11. 15.(월)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종료시기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예정
○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구분 현행 변경(한시적)
Oseltamivir경구제
(품명: 타미플루
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내용을 요양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급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 보험약제과-4149 2021.11.09. 접수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기준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19세 이하 환자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