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및 연부조직 양성종양적출술 횟수점검 전산심사부 2021.10.27
○ 관련근거
- 고시 제2021-244호(2021.10.01. 시행) ‘피부 및 연부조직 양성종양적출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점검내역
- 피부 및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의 횟수 점검
○ 적용일
- 2021.10.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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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4 피부양성종양적출술 또는 자23가 연부조직종양적출술(양성종양)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8부위(두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 고시 신설: 고시 제2021-244호(행위)(2021.10.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심사기준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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