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66호 관련, 2021.11.1. 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1 | 자가투여주사제 신설 수가 관련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 투여주사제’,‘약4가(3)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자가투여주사제’의 항목별 주항에서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의 의미는? |
○‘자가투여주사제’ 조제 관련 수가의 산정범위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단독으로 자가투여주사제만 처방조제시 산정 할 수 있음 -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 할 수 없음 |
2 |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주사제는 원내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자가투여주사제’를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고시 제2003-65호*에 따라,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에 따른 각각의 조제‧복약 지도료 산정은 곤란하므로 원내조제로 인한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03.11.13.))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여부’ |
3 | 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하여 조제 시 ‘라1다. 퇴원 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와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자가투여주사제’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가? |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는 각각 산정가능함 - ‘라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주3.*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동일 퇴원환자에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주3.: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라1-1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는 각각 산정할 수 없음 -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3.* 및 ‘라1-1 외래 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주2.**에 따라,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1회만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음. *주3.: 동일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이하 중략) **주2.: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4. 동일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 한 경우,
약국 약제비 산정방법은?
○ 동일 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원외처방한 경우는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료를 각각 산정 할 수 있음
(예시) 전문과목이 서로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원외처방한 경우
원외처방전 | 약국의 조제료 산정 | |
전문과목 (A) |
전문과목 (B) |
|
내복약 | 자가투여 주사제 |
조제료 각각 산정 가능 |
내복약+ 자가투여 주사제 |
자가투여 주사제 |
(A)는 내복약 조제료만 산정 가능, (B)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산정 가능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4)에도 불구하고,
- 동일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진찰 후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경우,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음.
5. 자가투여주사제 수가(J1700, J5700, Z4130)를 명세서에 작성하는 방법은?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청구함
청구매체 | 명세서 서식 | 작성방법 |
전자문서 전산매체 |
·의·치과 ·의료급여비용정액 |
진료내역 - 항: 03(투약료) 목: 99(기타) |
·약국 | 조제투약내역 항: 02(조제료 등) 목: 01(조제료 등) |
|
서면 | ·의과(입원, 외래) ·치과(입원, 외래) |
구분 3. 투약료 및 처방전 ④기타 |
·약국(처방조제) | 구분 1. 약제비 ④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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