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11.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26/ 발령번호 : 2021-263호
■ 주요 개정사항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희소·필수 치료재료(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개정) |
휴대용 (일회용) 지속 주입 재료의 급여기준 |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나. (생략)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다. (생략)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6)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7)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나. Continuous & Bolus PCA 등(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 (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8) (생략) 다.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1)~3) (생략)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신설) |
희소·필수 치료재료 (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의 급여기준 |
흉복부대동맥류(Thoracoabdominal aortic aneurysm) 치료를 위한 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 J8512010 2) 사용 목적 - 개복 수술로 개선할 수 없는 흉복부대동맥류가 있는 고위험 환자의 혈관 내 치료에 사용 나.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 1) 해당 코드 - J8512110 2) 사용 목적 - Zenith t-branch 및 Zenith 장골동맥그라프트와 함께 사용되며, 흉복부대동맥류가 있는 고위험 환자의 혈관 내 치료에 사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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