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관련 공고/2021-10-20
담당자 : 김성민/ 의료기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79/ 기간 : 2021-10-20 ~
[보건복지부 공고 2021-78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관련 공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중증도 분류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0.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 |
Ⅰ. 근거 법령
□「의료법」제3조의4 제1항제4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별표 제4호
가목,「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3조제3항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제3조(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①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Ⅱ. 내 용
[1] 주요 내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3조제1항의 별표1에서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질병의 종류와
중증분류를 열거함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르면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환자분류체계(KDRG 4.4Ver)를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질병군
중증분류의 타당성(중증도, 난이도, 분담률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보정함.
- 아 래 -
-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6개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보정)
· (판단근거) ①가임력 보존 목적의 수술 여부, ②중증도 및 난이도에 대한 판단, ③상급종합병원
진료비율(상종 분담률) 등 고려
* 중증도 보정 대상 부인과 6개 수술
연번 | 수가코드 | 수술명 |
1 | R4127 |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복잡) |
2 | R4129 | 자궁근종절제술-복강경술(복잡) |
3 | R4220 |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
4 | R4413 | 난소위치전이술 |
5 | R4421 |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
6 | R4430 |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 |
[2] 적 용
○ 본 공고의 내용은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2021.1.1. 이후 진료분부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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