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관련 공고/2021-10-20

야국화 2021. 10. 21. 09:0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관련 공고/2021-10-20
담당자 : 김성민/ 의료기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79/ 기간 : 2021-10-20 ~

[보건복지부 공고 2021-788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관련 공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중증도 분류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0.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

. 근거 법령

□「의료법3조의4 1항제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2조 및 별표 제4

가목,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3조제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3(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내 용

[1] 주요 내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3조제1항의 별표1에서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질병의 종류와

중증분류를 열거함에도 불구하고, 3항에 따르면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5(’24~’26)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환자분류체계(KDRG 4.4Ver)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질병군

중증분류의 타당성(중증도, 난이도, 분담률 등) 고려해 아래와 같이 보정함.

                                                              - 아 래 -

-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6개 수술*

  시행한 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보정)

  · (판단근거) 가임력 보존 목적의 수술 여부, 중증도 및 난이도에 대한 판단,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율(상종 분담률) 등 고려

* 중증도 보정 대상 부인과 6개 수술

연번 수가코드 수술명
1 R4127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복잡)
2 R4129 자궁근종절제술-복강경술(복잡)
3 R4220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4 R4413 난소위치전이술
5 R4421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6 R4430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

 

[2] 적 용

본 공고의 내용은 5(‘24~’26)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2021.1.1. 이후 진료분부터)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