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21.7.28]

야국화 2021. 8. 16. 17:47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21.7.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81 (2021.7.27.)
2. 보건복지부의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18호, 입법예고
'21.7.16.~7.2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이 확정·공포되어 '21.8.16.(월), '10.4.(월), 10.11.(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 예정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적용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질의시

            처치수술은 응급인 경우만 가산 가능, 진찰료 공휴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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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8월17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2020.7.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3318 (2020. 7.27)

2. 보건복지부는 2020.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7.21. 국무회의)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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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적용 안내 2017.9.18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 5138(2017.9.18.)

2. 위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안내합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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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수술 및 처치 관련 가산 적용 관련 안내(2015.8.18)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403 (2015. 8. 7)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441 (2015. 8. 1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

한다고 알려온바 있습니다.

3. 또한 2015.8.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15.8.11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사전 예약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 처치(입원처치는 제외)시행 되는 경우 가산이 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 가산율 : 외래 진찰료- 30% , 수술(시술) 및 마취 - 50% )

4. 이 경우, 환자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가산을 적용한 청구분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전산조정 일정을 감안하여 2015. 8. 25 이후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403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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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 안내 2015.8.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42(2015.8.5.)

2. 우리 협회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2015년 8월 14일이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보건 복지부에 문의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받아 안내드립니다.

○ 회신 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됨

-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서 규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함

※ 2015. 8.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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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진찰료 가산시 대체공휴일 포함 여부 적용 안내 2014.8.19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기획부-1962(2014.8.19)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진찰료 주3항의 '공휴가산'과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

※ 붙임 : 시행문 및 대체공휴일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내역. 끝.

1.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기획부-1932(2014.8.13.)호 “진찰료 산정에 대한 질의”
2.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