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에 따른 질의응답집 및 계도기간 안내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2.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12.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끝.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 Q&A
<2021. 8. 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Q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
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세탁물 처리에 있어서 감염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Q2.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①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또는 ②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Q3.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명확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3. ①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②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갖추어 운영하게 됩니다.
그 외 종사자 범위는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Q4.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교육의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A4.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교육의 방식은 원내 교육이나 관련단체의 주최 교육 등 일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수행(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게 되나요?
A5.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2021년 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Q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90조
(벌칙), 제92조(과태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관련 제재 >
적용 조문 | 적용 대상 | |
제63조 (시정명령 등) |
-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의료기관(법 제16조제2항) | |
제90조 (벌칙) |
- 무신고자 세탁물 처리 등(법 제16조제1항) - 세탁물 위생적 보관의무 등 위반(법 제16조제2항) |
|
제92조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결과의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3항) -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 하지 아니한 세탁물 처리업자(법 제16조제4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미실시 (법 제1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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