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담당자 : 이준미/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10.19.) 및 시행(11.2.)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의하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하여 한시적
으로 허용
-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의료법 제90조, **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공고문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DUR 알리미에 게시 예정,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참고 1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안)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붙임]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구분 | 품목(성분)현황 |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
․실데나필 함유제제 | |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 |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 |
․타다라필 함유제제 | |
․바데나필 함유제제 | |
․유데나필 함유제제 | |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 |
․아바나필 함유제제 | |
조루치료제 (2개 성분) |
․다폭세틴 함유제제 |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 |
이뇨제 (1개 성분) |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
전신마취제 (1개 성분) |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
< 참고 2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 10.18. 기준 수입·제조허가 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533개 품목
< 참고 3 >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 10.18. 기준 수입·제조허가 받은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27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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