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21.11.2

야국화 2021. 10. 20. 14:01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담당자 : 이준미/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10.19.) 및 시행(11.2.)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

한다고 밝혔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4, 39, 40조 및 제44,
의료법33조제1, 59조제1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3에 의하여,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에 한하여 한시적

  으로 허용

-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18)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19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2

    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의료법 제90, ** 의료법 제66, 시행령 제32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공고문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DUR 알리미에 게시 예정,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참고 1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공고(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의3 공포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른
·무선 전화, 화상통신활용상담 및 처방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4, 39, 40조 및 제44,
의료법33조제1, 59조제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

구분 품목(성분)현황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폭세틴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이뇨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 참고 2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10.18. 기준 수입·제조허가 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533개 품목

 

< 참고 3 >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10.18. 기준 수입·제조허가 받은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277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