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5754(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1-22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 (처우개선 직접비용)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단,「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적용받는 기관은 제외
○ (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은 요양기관이 자율 운영
·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비용,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등)
·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 교육 지원 (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
·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 물품 구입 등)
□ 모니터링 사항
○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 지급·운영 여부
·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지급·운영 여부
○ (자료제출 방법)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차등제>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자료제출 대상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 단,「국고금 관리법」및「국군조직법」에 따라 수익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대외 공개한다.
※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 보칙
○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4
[신구대비표]
구분 | 현행 | 개정 |
II.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 ||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 으로 사용한다. <참고사항>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이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사용한다. ◈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
처우개선 직접비용 |
<신설> 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 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나.~다. <생략> |
◈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은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 받는 기관은 제외 가. 저임금 지원, 추가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성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나.~다. <현행과 동일> |
2. 처우개선 간접비용 |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 <신설> [제외 항목] <생략> |
<삭제> ◈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은 요양기관이 자율 운영 가.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 비용,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등) 나.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다. 교육 지원 (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 라.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 물품 구입 등) [제외 항목] <현행과 동일> |
III. 모니터링 사항 | ||
모니터링 내용 | 가. <생략> 나.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1)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분 2)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하는 직접적 인건비 지원비용과 처우개선 간접비용 3) 모니터링 기준 -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 여부 <신설> ※ 산출식 <생략> 다. <생략> |
가. <현행과 동일> 나.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수익분 ○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 모니터링 기준 ▪ <현행과 동일> ▪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지급·운영 여부 ※ 산출식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 가. <생략> 나. 모니터링 시기 : 필요시 - 추가수익금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한 비용을 연간 모니터링 및 분석 |
가. <현행과 동일> 나. 모니터링 시기 : 필요시 -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모니터링 및 분석 |
3. 모니터링 자료제출 | 가. <생략> 나. 자료제출 기간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매년 1분기 ~ 4분기의 해당 자료는 매분기 각각 작성하여 연간 1회(다음연도 6월말까지) 통합 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신설> <신설> 다. 자료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신설> 라. <생략> 마. 자료제출 대상 1)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2) 1)에 해당하는 기관 중, 등급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 요양기관 <신설> |
가. <현행과 동일> 나. 자료제출 기간 <삭제> ○ 매년 1분기~4분기의 해당 자료*는 매분기 각각 작성하여 연간 1회(다음연도 6월말까지) 통합 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 자료 ◈ 이미 지급받은 추가수익금에 대한 미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자료제출 방법 -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라. <현행과 동일> 마. 자료제출 대상기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삭제> ※ 단, 「국고금 관리법」 및 「국군 조직법」에 따라 수익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요양기관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 |
4. 모니터링 환류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결정한다. ○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한다. ※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
IV. 보칙 | ||
□ 시행일 | - 이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단, 고시 2019-177호에 따라 2019.10.1.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수로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2019.10.1.부터 시행한다. |
○ 이 가이드라인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삭제> |
[별지 서식] 제1호~3호 | ||
[별지 제1호 서식] | <간호등급 변경 현황> 간호등급, 등급변화 수기 입력 |
<간호등급 변경 현황> 간호등급, 등급변화 자동 반영 |
【작성요령】 <생략> <신설> ② 등급 변화: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간의 등급 차이로 구분하여 해당번호 기재 - 산출식 <생략> ③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의 등급 차이로 인한 입원료 총액 증가분 ( 등급 변화가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생략> |
【작성요령】 <현행과 동일> ②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동일 분기 내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현황을 자동반영 - 산출식 <현행과 동일> ③ 등급 변화: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간의 등급 차이 - 산출식 <현행과 동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병상수 기준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의 등급 차이로 인한 입원료 총액 증가분 (③ 등급 변화가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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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총 간호사 현황> 수기 입력 | <총 간호사 현황> 자동 반영 |
2. 간호사 정규직 인력채용 현황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수기 입력 |
2. 간호사 정규직 인력채용 현황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자동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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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⑩ 기존 임금 총액 수기 입력 |
3.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⑪ 기존 임금 총액 자동 산출 | |
4. 처우개선 간접비용 항목 수기 입력 |
4. 처우개선 간접비용 콤보박스 형태로 간접비용 유형 4개 항목 제시 추가 지급·운영비용 자동 산출 ① 복리후생 지원 ② 보육 지원 ③ 교육 지원 ④ 근무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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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생략> <신설>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 추가수익금 발생으로 기존의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의 수를 숫자로 기재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분기부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간호사 수를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작성 (예) <생략>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생략>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생략>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월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생략>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간호사 수(기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로 계약직을 포함한 수) 및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분기부터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산출식 = - - ) (예) 기존 간호사가 총 15명(정규직 10명+계약직 5명)에서 적용분기 총 16명(정규직 12명+계약직 4명)인 경우, 총 간호사 수는 1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는 1명만 기재 (나머지 1명은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에 기재)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적용분기 동안 세전 총 임금의 합을 숫자로 기재 간호사 처우개선비: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로 과 을 제외하여 기재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적용분기동안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의 총 인원을 숫자로 기재(와 을 제외) ⑩ 기존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임금의 총액을 숫자로 기재 (산출식 = ⑪ - ⑫) ⑪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⑫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적용분기 동안 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처우개선비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⑬ 처우개선 간접비용: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을 항목별로 기재 |
【작성요령】 <현행과 동일> 총 간호사 현황: 인력 신고현황 자동반영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수: 추가수익금 발생으로 기존의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의 수를 숫자로 기재 -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분기부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간호사 수를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으로 작성 (예) <현행과 동일> 정규직 전환시 추가 임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간호사(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된 임금을 숫자로 기재 - 산출식 <현행과 동일>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현행과 동일> 적용분기 마지막일 기준 정규직 간호사 수: 적용분기 마지막월 마지막일 기준 총 정규직 간호사 수를 숫자로 기재 (예) <현행과 동일>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전분기 마지막일 기준 총 간호사 수(기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로 계약직을 포함한 수) 및 정규직 간호사 수()를 초과하여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분기부터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 수 (산출식 = - - 로 자동 산출됨) (예) <삭제>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의 총 임금: 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적용분기 동안 세전 총 임금의 합을 숫자로 기재 간호사 처우개선비: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로 과 을 제외하여 기재 ⑩ 처우개선비 지급 간호사 수: 적용분기동안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의 총 인원을 숫자로 기재(와 을 제외) ⑪ 기존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⑩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임금의 총액 (산출식 = ⑫ - ⑬로 자동 산출됨) ⑫ 임금 총액: 적용분기 동안 ⑩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⑬ 처우개선비 지급 총액: 적용분기 동안 ⑩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 처우개선비 총액의 합을 숫자로 기재 ⑭ 처우개선 간접비용: 간접비용 4개 유형란에 ‘복리후생 지원,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유형별 총합 A,B에 기재 (추가지급·운영비용 산출식 = B-A로 자동산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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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본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 수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간호사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사용계획을 설정하고 사용함에 합의합니다. 202○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인) 간호사 대표 (인) |
본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환자 수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간호사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 하에 사용계획을 설정하고 사용함에 합의합니다. 202○년 ○월 ○일 |
별첨.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응답 | ||
Q1. | 1.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은?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예)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등급이 5등급, 환자수 등급 2등급인 경우, ☞ (병상수 등급) - (환자수 등급) : 3등급 상향 <신설> ○ 등급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수익금의 70% 이상 사용하지 못한 요양기관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모든 분기별 자료를 제출함. ➊ 예시 1) <현행과 동일> ➋ 예시 2) 분기별 병상수 대비 환자수 등급이 2020년 1분기, 2분기에 상승한 경우 → 2020년 1분기, 2분기 자료 모두 제출 <삭제> |
Q1-1. | <신설> |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분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
Q1-2. | <신설> | 현 분기에는 간호등급 상승하지 않았으나, 이전 분기의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한 경우는? ○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
Q4. | <신설>상여금과 수당이 처우개선 직접비용에 해당하는지? |
○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 각종 임금성 지원은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직접비용에 해당 함 |
Q5. | <신설>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의 세부 항목은 어떻게 정하는지? |
○ 처우개선 간접비용 4개 유형의 세부항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제외 항목을 준수하여 요양기관 상황에 맞게 운영함 |
Q6. | <신설>처우개선 간접비용은 추가수익금에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 처우개선 간접비용은 최대 20%까지만 인정함 ※ 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 받는 기관은 적용 제외 |
Q7. | <신설>모니터링 자료를 제출 하지 않거나,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어떤 조치가 있는지? |
○ 추가수익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해당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함 *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 이 사항은 2022년 발생한 추가수익금*부터 적용함 * 2022년 발생한 추가수익금 관련 미이행기관 대외 공개는 2023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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