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야국화 2021. 7. 28. 14:23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81 (2021.7.27.)
2. 보건복지부의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18호, 입법예고'21.7.16.~7.2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이 확정·공포되어 '21.8.16.(월), '10.4.(월), 10.11.(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 예정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

   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적용 관련 안내(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