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81 (2021.7.27.)
2. 보건복지부의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418호, 입법예고'21.7.16.~7.22.)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이 확정·공포되어 '21.8.16.(월), '10.4.(월), 10.11.(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질 경우, 추가 안내 예정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
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적용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21.7.28] (0) | 2021.08.16 |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21.8.11.)에 따른 질의응답집 및 계도기간 안내 (0) | 2021.08.16 |
정신과 입원실 개방병동 신고 방법 안내 21.6.30 자원운영부 (0) | 2021.07.06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21.5.31 (0) | 2021.06.0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청구 다빈도 Q&A 21.5.24 (0)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