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실 개방병동 신고 방법 안내 ...................심평원 자원운영부(2021. 6. 30.)
2021.6.30.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 입원병실의 정신과폐쇄가 정신과입원실 개방/폐쇄로 구분됨에 따라 정신과 개방 병실 및 병상 변경 신고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첨부파일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정신과 입원실 중 개방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별의 요양기관 2.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09호, 2021.6.30.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10호, 2021.6.30. 일부개정] 3. 문의: 본원 및 각 지원 현황 담당자(1644-2000) |
1.목 적
〇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의료법 제3조 개정, 2020.3.4.), 이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신청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서”
에 정신과입원실을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09호, 2021.6.3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10호, 2021.6.30. 일부개정]
- 이에 따라, 기존 일반입원실에 포함하여 신고 되었던 정신과 개방병상을 정신과입원실 내 개방병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어 신고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2.신고 대상
〇 정신과 입원실 중 개방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별의 요양기관
3.신고 절차
① (요양기관) 의료법 서식에 따른 지자체 신고사항 신고(허가병상 총 병실·병상수)
▼
(지자체) 관할 지자체 처리
▼
②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서식에 따른 심평원 신고사항 신고
(허가병상 상세내역: 상급·일반, 1~다인실 등)
▼
(심평원) 관할 본·지원 처리
4.신고 방법
1. (요양기관) 지자체 신고사항 신고
○ 의료법 서식에 따라 지자체에 서면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을 통하여 접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개설신고 변경’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 ‘시설’ 탭 선택
‣ ① 병실 및 병상현황에 변경사항 입력 ‣ ② 변경적용일 입력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① 기존 일반입원실은 개방병상 수만큼 감소, 정신과입원실 내 정신과 개방 병실·병상 수 및 면적을 입력
② ‘21.6.30일 이전부터 개방병상 허가받은 기관은 ’21.6.30일 입력, ‘21.6.30일 이후부터 개방병상
허가받은 기관은 실제 허가일 입력
2. (요양기관) 심평원 시설상세현황 신고
○ 지자체 변경 사항 민원처리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을 통하여 시설 상세신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신고’ ‣ ‘시설’ 탭 선택 ‣ ① 허가병상 상세내역 상급·일반, 1~다인실 등 병실 및 병상 수 입력 ‣ ② 변경적용일 입력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
①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병실·병상수 상세내역 입력(상급·일반,
1~다인실)
②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날짜에 맞춰 변경적용일 입력 (‘21.6.30일 이전부터 개방병상 허가받은 기관은 ’21.6.30일 입력,
‘21.6.30일 이후부터 개방병상 허가받은 기관은 실제 허가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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