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21.5.31
1. 관련근거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258(2021.4.22.)
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6 (2021.5.28.)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21.5.31.)
2. 위와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8/18 → 9/29)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이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되어 안내합니다.
- 가격 공개시기 : (당초) 8월18일 → (변경) 9월 29일
- 자료제출 기한 : (당초) 6월7일 → (변경) 7월 19일
붙임 : (심평원 보도자료)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끝.
자료문의 |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
부 장 | 이 숙 희 | 033-739-1972 |
팀 장 | 윤 정 남 | 033-739-1978 | ||
배포부서 | 고객홍보실 홍보부 |
부 장 | 이 호 | 033-739-0321 |
팀 장 | 이 지 영 | 033-739-0351 |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
구분 | 자료제출 기한 | |
현행 | 연장 | |
의원급 의료기관 | 6.1.(화) | 7.13.(화) |
병원급 의료기관 | 6.7.(월) | 7.19.(월) |
□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
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
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
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출방법)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②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인증서 로그인 >
④모니터링 >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의원급/ 병원급 정기
등록’ 제출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21.5.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 대상기관수 | 제출기관수 | 제출률(%) |
의원급 | 66,012 | 7,253 | 11.0 |
병원급 | 4,102 | 1,550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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