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21.5.31

야국화 2021. 6. 1. 17:43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21.5.31
1. 관련근거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1.3.29.)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258(2021.4.22.)
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6 (2021.5.28.)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21.5.31.)

2. 위와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8/18 → 9/29)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이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되어 안내합니다.

- 가격 공개시기 : (당초) 8월18일 → (변경) 9월 29일
- 자료제출 기한 : (당초) 6월7일 → (변경) 7월 19일

붙임 : (심평원 보도자료)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끝.

자료문의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부 장 이 숙 희 033-739-1972
팀 장 윤 정 남 033-739-1978
배포부서 고객홍보실
홍보부
부 장 이 호 033-739-0321
팀 장 이 지 영 033-739-0351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1일에서 7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7일에서 7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

구분 자료제출 기한
현행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6.1.() 7.13.()
병원급 의료기관 6.7.() 7.19.()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

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29일로 조정함

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

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출방법)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병원급 정기

등록 제출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21.5.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대상기관수 제출기관수 제출률(%)
의원급 66,012 7,253 11.0
병원급 4,102 1,550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