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1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28/ 발령번호 : 2021-206호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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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호, 202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HLA-B5801의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841 조직형 검사-단일형 |
HLA-B5801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 |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은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1. 인정대상 가.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 핵산증폭-(03)HLA-B5801 또는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 서열분석-(03)HLA-B5801 인정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 형-핵산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란 다음에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편측] |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
1.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은 안저혈관 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로 망막 및 맥락막 질환 환자와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외에 녹내장 환자와 녹내장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며 급여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녹내장 환자 연 2회 나. 녹내장 의심 환자 연 1회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759 기관지경 검사 중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59마 전자기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759 기관지경 검사 |
나759마 전자기 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 의 급여기준 |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은 폐암이 의심되거나, 말초폐병변 환자에게 일반적인 기관지내시경으로 관찰되지 않은 원위부 병변의 수술적 절제를 위해 수술전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또한, 동 행위시 사용되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범위 외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을 승인 받은 기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액유량 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기용 수액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기용 수액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 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적 절제 및 절개술 시 1)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3)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4)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5) 자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6) 자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7)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나.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표식술 2. 상기 1.가.~다.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내지 80%를 적용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관련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함 |
Ⅲ.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
1. 체내표시기는 호흡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연부조직에 방사선 치료 시 시술부위나 근접 부위에 삽입하여 시술자에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시자(marker)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부위 : 간, 췌장, 전립선, 신장, 폐, 유방, 기타 움직임이 있는 연부종양 나. 인정개수 : 치료 부위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2. 다만, 체내표시기를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 표식술에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며 인정개수는 상기 1의 나.와 동일 적용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를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수술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 사항 |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산정방법 |
외과적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사용되는 봉합용 고정재료는 별도 산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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