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1

야국화 2021. 7. 29. 16:40

2021-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1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28/ 발령번호 : 2021-206호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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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 202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HLA-B5801의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841
조직형
검사
-단일형
HLA-B5801
유전자형
검사의
급여기준
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841
조직형검사
-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 다 음 -
1. 인정대상
.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
핵산증폭-(03)HLA-B5801 또는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
서열분석-(03)HLA-B5801 인정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
형-핵산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란 다음에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편측]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1.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은 안저혈관 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로 망막 및 맥락막 질환 환자와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외에 녹내장 환자와 녹내장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며 급여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녹내장 환자 연 2회
나. 녹내장 의심 환자 연 1회

 

. 행위 제2장 검사료 나759 기관지경 검사 중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59마 전자기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759
기관지경
검사
나759마
전자기
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
의 급여기준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은
폐암이 의심되거나, 말초폐병변 환자에게 일반적인 기관지내시경으로
관찰되지 않은 원위부 병변의 수술적 절제를 위해 수술전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또한, 동 행위시 사용되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범위 외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을
승인 받은 기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액유량
조절세트 등
)
급여기준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기용 수액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기용 수액세트
  1) 급여대상
   ) 8세 미만 소아
   )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
    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내시경적 절제 및 절개술 시
   1) 765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2) 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3) 770나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4) 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5) 775나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6) 778마 풍선 소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
   7) 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내시경적 출혈 지혈 시
   1) 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2)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표식술

2. 상기 1.가.~다.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내지 80%를 적용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관련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함

.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1. 체내표시기는 호흡 등으로 인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및 연부조직에 방사선 치료 시
   시술부위나 근접 부위에 삽입하여 시술자에게 위치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사선
   불투과성 표시자
(marker)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 적용부위 : , 췌장, 전립선, 신장, , 유방, 기타 움직임이 있는 연부종양
. 인정개수 : 치료 부위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을 인정. 다만, 인정개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
.


2. 다만, 체내표시기를 전자기유도기법을 이용한 나759마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 위치
표식술에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며 인정개수는 상기 1의 나.와 동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중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 2

이용한 골 이식 시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수술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산정방법
외과적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사용되는 봉합용 고정재료는 별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