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2
소재홍( ☎ 044-202-2742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02/ 발령번호 : 2021-212
*주요내용
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추가
*시행일 : 2021.8.2.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9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찬 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 (1악당) |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2) 금속상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나. 적용횟수 :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 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라. 수가산정방법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마. 틀니재료 (1) 레진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부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구조물 코발트 크롬 금속류 (3) 금속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 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 레진치아, 금속상코발트 크롬 금속류 바. 연결유지장치 :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클라스프(Clasp) 유지형에 한함.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개정안 |
찬 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 (1악당) |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 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 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 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바. (현행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 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 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 할 경우 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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