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약제] 고시 제2021-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기준부/21.8.1

야국화 2021. 8. 2. 11:20

[약제] 고시 제2021-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기준부/2021-07-30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9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49
[219] 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 033-739-134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07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4(2021.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일부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 [142]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가), ), ) 또는 가), ), )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

    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

  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

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Ustekin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2개 이상((1)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강직성 척추염
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
     (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주사제

   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

 

2. 동 약제가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

   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 [142]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18세 이상 성인)로 가), ), ) 또는 가), ), )

를 충족하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10% 이상

)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

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2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Ustekinumab 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

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 음 -

○ 3개 이상의 압통 관절과 3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존재하여야 하며, 1개월 간격으로 2회 연속

측정한 결과이어야 함.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 사용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

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Ixe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2개 이상((1)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 Bath 강직성 척추염

의 질병 활동 지수(BASDAI: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 방사선학적 기준(Radiologic criteria) 천장골염: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 )

(1) 운동 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요통과 강직(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

(2)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3) 흉부팽창의 제한(Limitation of chest expansion.)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BASDAI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16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동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inhibitor (Etanercept, Adalimumab, Infliximab, Golimumab 주사제) 또는 Ixekizumab 주사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

하여야 .

 

2.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코센틱스센소레디펜이 자가 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하여,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3.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코센틱스센소레디펜의 장기처방 시 1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 [219]Tolvaptan 경구제 (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저나트륨혈증의 치료

1) 투여대상: 심부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SIADH)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

(hypervolemic) 또는 정상혈량성(euvolemic)인 저나트륨혈증의 치료로서, 기존 치료(수분제한,

고장성 생리식염수 또는 이뇨제 투여 등)를 할 수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혈청 나트륨 농도가

125mEq/L 미만인 경우

2) 투여기간: 30일 이내

3)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 18세 이상 성인의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ase)에 낭종의 생성 및 신기능 저하 진행의 지연

1) 투여대상: 성인의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환자로서 다음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최초 투여 시 만성 신질환 (Chronic Kidney Disease) 2-3단계에 해당하면서,

) 빠르게 진행하는(rapid progression) ADPKD로 진단된 환자로서,

) 식약처 위해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신장내과 전문의에 의하여 동 약제 투여 시

빠르게 진행하는(rapid progression) ADPKD 진단법
· Mayo class 1C, 1D, 1E에 해당하는 경우(MRI 또는 CT 촬영 후 ellipsoid 공식 적용)

2) 투여기간: 1회 처방 시 최대 30일까지 인정

3) 이 약의 최초 투여 개시 전과 투여 기간 첫 18개월 동안은 매월,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AST(Aspartate Transaminase), ALT(Alanine Transaminase) 총빌리루빈 수치 및

전해질 수치(혈청 나트륨 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진료비 청구 시 모니터링

에 따른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4) 투여 중단 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투약을 영구히 중단토록 함

                                     - 다 음-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5배를 초과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고 총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2배를 초과(또는

국제정상화비율이 1.5 초과)하는 경우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고 간손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 약제 투약 중 CKD 5단계로 진행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