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94호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약제기준부/2021-07-06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 ☎ 033-739-1343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4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721] X선 조영제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변경하고,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721] X선 조영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조영, 침샘조영 나.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비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
현 행 | 개 정(안) | ||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리피오 돌울트라액 등) |
1. <추 가>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추 가> 2. (생 략)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조영, 침샘조영 나.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 2. (현행과 같음) |
○ 리피오돌 울트라액의 효능․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약제의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 |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경구제 (품명:이모튼캡슐) |
허가사항 범위(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비표]
구 분 | 현행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 사유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 (품명:이모튼 캡슐)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 4~6주간 투여 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 4주간 투여 |
허가사항 범위 (성인 무릎 골관절염 의 증상 완화)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동 약제의 효능․효과 축소 예정 안전성 서한 배포와 관련하여 축소 된 적응증에 대하여 기준 범위를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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