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94호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약제기준부/2021-07-06

야국화 2021. 7. 6. 11:36

2021-194호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약제기준부/2021-07-06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 ☎ 033-739-1343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4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4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5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721] X선 조영제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1과 같이 변경하고,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7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2개정 규정은 20217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721] X선 조영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조영, 침샘조영
나.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비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현 행 개 정()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리피오
돌울트라액 등
)


1. <추 가>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추 가>

2. (생 략)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림프조영, 침샘조영
.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

2. (현행과 같음)
리피오돌
울트라액의
효능
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약제의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
범위를 명확히
.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
(품명:이모튼캡슐)
허가사항 범위(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비표]

구 분 현행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 사유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
(품명:이모튼
캡슐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
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 46주간 투여
.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 4주간 투여
허가사항 범위
(성인 무릎 골관절염
의 증상
완화)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동 약제의
효능
과 축소
예정 안전성
한 배포와
관련하여
축소
된 적응증에
대하여
기준
범위를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