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8.1

야국화 2021. 7. 29. 15:26

2021-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28/ 발령번호 : 2021-203호
○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분리·신설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 신설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 고시관련 문의 :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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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삭제 후 분리·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신설)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 직장, 방광, 피부(Zero-heat flux, Double-sensor 등 심부체온 측정)
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신설)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
  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
  3) 타 심장 수술(CABG* 등)과 병행되는 경우
  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부 칙

이 고시는 2021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