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7-28/ 발령번호 : 2021-203호
○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분리·신설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 신설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 고시관련 문의 : 044-202-27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삭제 후 분리·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신설)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 직장, 방광, 피부(Zero-heat flux, Double-sensor 등 심부체온 측정) 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신설) |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 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 3) 타 심장 수술(CABG* 등)과 병행되는 경우 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제] 고시 제2021-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기준부/21.8.1 (0) | 2021.08.02 |
---|---|
2021-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1 (0) | 2021.07.29 |
2021-194호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약제기준부/2021-07-06 (0) | 2021.07.06 |
Plastic Kit 허가범위 초과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고시2021-183호 21.7.1시행 (0) | 2021.07.05 |
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안내 (0) | 2021.07.05 |